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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정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제결혼의 비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해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의 운영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는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김 총리는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 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00-2437/02-500-9022 2012.11.28 국무총리실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국적취득
    **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 국적취득 방법 l 한국인 : 출생에 의한 방법 (혹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l 재외동포 - 국적판정 - 국적의 재취득 - 국적회복 - 간이귀화 (동포 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 - 특별귀화 (특별공로자) - * 수반취득 l 외국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일반귀화 - 간이귀화 (혼인동거자) - 간이귀화 (혼인관계단절*이혼) ** 국적업무 취급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소 제외) - 출장소 3곳 (울산, 동해, 속초) ** 국적 관련 내용 l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만 22세 되기 전,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년내 국적 선택)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내 국적 선택) l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 - 국적선택 기간 이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 포기 방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 가능 (다만,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신고가능)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시만 국적선택신고 가능.) l 대한민국 국적이탈절차 - 외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제1국민역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신고 또는 병역의무 종료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l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외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그 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6개월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한국국적 상실. 1>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그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외국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l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위 각 기간 내 국적 미선택시 국적은 상실됨 l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한국 국적 상실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함) l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 경과후에 한국 국적 상실함.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영주권
    영주권 ** 영주권이란 영주권의 내용은 각 나라의 역사적 시기마다 차이가 있지만 준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의미. **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통상적으로 영주권은 외국인의 사회통합 과정의 최종단계로서 귀화를 통해 완전한 시민이 되기 직전의 지위를 보장하는 권리. 영구적 혹은 장기적인 체류의 권리 법에 의하지 않고 국외로 추방되지 않을 권리 구직, 취업, 창업의 권리 기술 습득 및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 보장 혜택 및 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정치적 권리. * 하지만 한국정부가 부여하는 영주권은 1>,2>의 권리는 나름대로 보장하지만, 나머지 권리는 부분적으로만 보장한다. 구체적으로로 보면 영주권자는 재입국 허가가 면제되며, 내란의 죄 등에 의하지 않고는 강제퇴거되지 않고,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고, 주민투표소환권을 갖는다. 영주권자는 납세의 의무를 가지지만, 교육, 근로와 병역의 의무는 부과하지 않는다. ** 영주권 신청대상 5년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자 국민의 배우자 또는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대한민국 출생 재한화교 첨단산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산업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소지자 특정분야 능력소유자 국적취득요건을 갖춘자 특별공로자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 연금수혜자 ** 국내 체류기간 계산 완전출국한 사실없이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 영주자격 부여 기본요건 대한민국 민법에 의하여 성년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 소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는데 필요한 기본 소양. 품행이 단정할 것 ** 영주자격 부여 제한대상 신청일로부터 3년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이 있는 자 출입국 관리법 및 다른 법령 위반으로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자.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영주자격 소지자의 법적지위 체류기간 : 신분존속기간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의무 면제) 재입국허가-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국허가 면제- 출국한 날부터 2년 초과하여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재입국허가 필요. 활동범위 :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 ** 영주자격 부여받은자의 가족등에 대한 처우 배우자 및 20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f2)자격을 부여(20세 이상은 체류목적에 합당한 자격으로 체류) 다만,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있다가 영주자격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와 20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도 영주자격을 부여 ** 영주자격(f5)의 상실 강제퇴거가 결정된 사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영주(f5)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 재입국허가 면제 또는 허가기간을 초과한 사람 금고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위변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입국하였거나 위장결혼으로 판명된 사람.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외국인 등록> ** 대상 - 대한민국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외국인 등이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그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 ** 시기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 체류자격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즉시. ** 분리교부 -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의 외국인등록증 상에 동반자로 기재된 외국인 중 만 17세가 된 외국인 (부모의 출국 기타 사유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증의 교부를 희망하는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분리교부 신청은 만 17세가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함. //첨부서류 : 여권, 사진 2매(3.5cm*4.5cm), 외국인등록증 ** 반납 -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출국할 때 -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 / 외국인 등록의 예외에 해당된 때. ** 반납시기 * 완전출국자는 출국하는 때 * 국민이 된 자는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 - 본인, 배우자, 부모 또는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대한민국 국적취득 증명서류, 외국국적상실 증명서류를 외국인등록증에 첨부하여 반납 * 사망한 때 - 배우자, 부모, 허가신청 등 의무자, 사망한 장소의 건물 또는
    • 외국인· 출입국
    2012-12-01
  • 韓 대선 후보 ‘서민층 표심잡기’ 돌입
    올해 예순 살인 박근혜 후보는 한국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이다. 양친 모두 암살당한 후 ‘대통령의 딸’로써 정치에 입문해 ‘독재자’의 딸이라는 오명을 쓰고 정계에서 축출됐다. 아직 단신인 박 후보는 복귀 후 한국 정계의 핵심인물로 급부상했으며 중국어에 능통하고 중국 철학에도 많은 애착을 가진 인물이다. 올해 59세인 문재인 후보는 가난한 유년을 보냈고 학생운동으로 수감된 적도 있다. 1982년, 문 후보는 노 무현 전대통령과 법률사무소를 개설, 훗날 그의 파트너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노 전대통령의 참모로써 참여정부의 요직을 맡기도 한 인물이다27일, 서울 지하철 안에서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문 재인 후보 27일, 충남 공주서 시장을 둘러 보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박 근혜 후보 대선, 22일 간의 표심잡기 돌입, 당선 유력 두 후보의 지지율은 막상막하고, 둘 다 재산 신고를 마쳤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의 지지율이 막상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법률규정에 따라 각 후보들은 후보 등록 시 재산 신고가 필수다. 한국 언론은 박 근혜 후보, 문 재인 후보, 박종선 후보가 각각 21억8천만원(약 1,200만위안), 12억 5천만원(약 700만위안), 42억 7천만원(약 2,4000만위안)의 재산을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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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2-11-30
  • 中소수민족 출신 女스타들…
    퉁리야(佟麗婭)는 석백족(錫伯族)으로, 신장(新疆)에서 자랐으며 미스신장 출신이다. 마쑤(馬蘇), 회족(回族) 류스스(劉詩詩), 회족(回族) 디리러바(迪麗熱巴), 위구르족 마이디나(麥迪娜), 위구르족 구리나자(古力娜扎), 위구르족
    2012-11-30
  • 정지 아세아축구련맹 “년도 아세아축구선생 기자회견”에 참석
    11월 28일, 2012년 아세아축구선생 최종 3인 후보자명단에 입선된 정지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있다. 당일, 광주 항대구락부에 소속된 중국 국가팀 팀장 정지(郑智)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거행된 아세아축구련맹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2012아세아축구선생은 29일 발표된다.
    • 스포츠
    2012-11-30
  • 한국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공청회 개최
    한국 외국인정책기본계획수립 공청회 지난 11월 9일 한국 서울에서 제2차 외국인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였다.이날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에서 미래사회의 환경변화에 한발 앞서 대처하고 세계속의 대한민국으로 더 크게 발돋움 할수 있도록 효률적이고 진일보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함에 있어 국민, 재한외국인, 전문가 및 리해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어서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된 공청회에는 계명대 김혜순교수의 사회로 법무부 외국인정책과장의 주제발표와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련 변호사외 5명의 토론자들이 함께 열띤 의견을 교환하고 방청했던 1천여명의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는 열띤 시간을 갖는 등 뜻깊은 공청회로 진행됐다.지금 한국에는 약 145만명의 체류외국인이 다문화사회를 구성하여 더불어 살고있다.한국정부는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개방과 사회통합을 통하여 "외국인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고자 지난 2008년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있다.외국인정책이 한국의 경제, 사회, 문화, 인구, 가족, 안보정책 등과련계된 종합정책으로 확대됨에 따라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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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30
  • 한국 녀고생들 성인식 거행
    11월 26일, 한국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근향교에서 수능을 마친 양평고중 고3 녀학생들이 전통한복을 입고 성인식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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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2-11-28
  • 한국 대선활동 개시
    11월 27일, 한국 서울에서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가운데 사람)이 경선을 위하여 기세를 올리고있다. 이날 한국 제18대 대선 경선활동이 정식으로 막을 열었다.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박근혜와 민주통합당 대통령후보 문재인 등은 이날부터 전국범위에서 유권자의 투표를 모으기 위한 유세를 벌이게 된다. 한국 제18대 대선은 12월 19일에 거행된다(신화사 제공, 박진희 찍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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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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