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국제결혼 비자발급 까다로워진다

정부,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확정…‘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정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차별금지 기본법’을 제정하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제결혼의 비자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28일 제1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개방 확대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외국인의 유입에 따른 편익을 극대화하면서 그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해온 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5년간(2013~2017년)의 정책추진을 위한 새로운 계획으로 5대 정책목표와 총 14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1차 기본계획이 외국인정책의 장기적인 추진 기반 조성에 의의가 있었다면 2차 기본계획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개방, 통합, 안전 등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 경제활성화 지원과 우수인재 유치,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정책,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안전한 사회구현 등에 역점을 두었다.


먼저, 정부는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투자, 소비, 관광활성화를 위한 개방을 확대하고 국익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과제로는 무비자입국제도 확대,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확대, 우수인재 전자비자 제도 도입,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규모 확대 등이 있다.


또 건전한 국가구성원 육성을 위해 사회통합 기반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이민자 정착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영주자격 전치주의 도입, 사회통합 프로그램과 각종 지원시책의 연계, 국제결혼 비자심사 기준강화, 글로벌 선도학교의 운영 등을 결정했다.



아울러 ‘차별금지 기본법’ 제정, 초·중·고 및 대학의 문화다양성 이해 역량 강화,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한 문화다양성 이해 증진, 외국인을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통해 외국인 차별방지를 제도화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국경관리를 강화하고 법질서가 지켜지는 체류환경을 조성해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한 사회구현’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한 주요과제로는 위험인물 탑승 사전방지 시스템 도입, 기초질서위반 외국인 체류관리 강화, 단속 사전예고제·광역단속 체제 등 불법체류자 단속체제 다변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제개발협력사업(ODA) 등의 직업훈련 교육을 이수한 개도국 우수인재에 대한 취업 연계, 재정착희망난민제도 도입 등 개도국과의 공동번영을 고려하는 이민정책을 추진하고 난민, 재외동포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추진한다.


한편 김 총리는 “외국인정책은 정책대상이 다양하고 정책의 전달체계도 복잡하므로 정책의 효율적 수행과 관리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총리실 일반행정정책관실/법무부 외국인정책과 02-2100-2437/02-500-9022

2012.11.28 국무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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