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6-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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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12일간의 중국 공식 방문을 마친 알레나 도한 유엔 인권이사회 일방적 강압 조치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특별보고관은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일방적인 제재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 도구와 경제적 강압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관련 국가들에게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자국 내 기업 및 기타 행위자들의 과도한 제재 준수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도한의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2017년부터 중국에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으며, 수출 통제, 제재 대상 기업 임원 신원 확인, 행정 및 민사 고발 등 중국 기술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이후 신장 위구르 자치구와 홍콩 특별행정구에 대한 추가 제재 및 제한 조치와 함께 농업, 건설, 무역, 신기술 및 녹색 기술, 에너지, 금융, 통신 등 주요 경제 활동 분야로 제재를 확대했다.


중국을 방문하는 동안 도한은 정부 부처, 기업, 무역협회, 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도한은 17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방문 기간 동안 일방적 제재의 불이익과 그로 인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도한은 직접적인 제재로 인한 제한이나 2차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외국 거래처의 과도한 준수로 인해 관련 기업의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장은 이 지역과의 상업 또는 생산 연계 혐의에 대한 1차 또는 2차 제재에 대한 우려로 주요 경제 부문과 국경 간 및 국제 공급망이 중단되는 등 큰 영향을 받았다.


도한은 예비 조사 결과 중국, 중국 기업 또는 개인에 대한 일방적인 제재는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 불법 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 초안 제48조 1b항에 명시된 '집단적 대응 조치'의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따라서 일방적인 강압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도한은 제재 당사국들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 중국 측에 부과한 모든 일방적 제재를 해제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국제법상 보복이나 대응 조치의 형태로 정상적인 상업 활동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의(善意)나 국가의 외교적·경제적· 기술적 이익 보호에 대한 언급은 국제법을 위반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침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일방적 제재의 이유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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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특별보고관 “중국에 대한 일방적 제재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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