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28일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된 위화잉(余华英ㆍ61세)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검찰 기관은 법정 절차에 따라 사형 집행 현장을 감독하며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했다.
위화잉은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구이저우성, 충칭시, 윈난성 등지에서 17명의 어린이를 유괴해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불법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범들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심리를 통해 확인했다. 2024년 10월 25일,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1심에서 위화잉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개인 재산을 몰수했다. 위화잉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구이저우성 고급인민법원은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재검토를 거쳐 사형 판결을 최종 승인했다.

위화잉의 범행은 혈육을 팔아넘기면서 시작됐다. 1992년, 위화잉은 충칭에서 공셴량과 동거하며 남자아이를 낳았으나, 불법적인 관계로 인해 아이를 팔아넘겼다. 이후 그녀는 본격적으로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뛰어들었다.
1993년, 위화잉은 구이저우성 쭌이시 기차역에서 6세 소년 차이샤오핑을 납치해 30년간 가족과 떨어지게 했다. 1995년에는 5세의 양뉴화(杨妞花)를 허베이성 한단시로 데려가 청각장애인 가정에 3,500위안에 팔아넘겼고 1996년에는 구이저우성 두윈시에서 8세의 샤오란과 6세의 샤오베이를 유괴해 팔아넘기는 등 총 17명의 어린이가 피해를 입었다.
2022년, 가족을 찾는 데 성공한 양뉴화는 위화잉의 체포를 이끌었다. 양뉴화는 재판 과정에서 위화잉이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사형 판결이 내려진 후에야 비로소 눈물을 흘렸다고 전했다.
양뉴화의 대리 변호사인 왕원광 변호사는 "사형 판결이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위로가 되며, 인신매매범들에게도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동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 학교, 가정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이저우성 인민검찰원 관계자는 "아이를 보호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며, 아동 인신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외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위화잉의 사형 집행은 아동 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 보호와 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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