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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1심서 징역 2년

  • 화영 기자
  • 입력 2025.12.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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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중국 랴오닝성 판진시에서 발생한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랴오닝성 판진시 다와구 인민법원은 25일 피고인 장모(張某)에 대해 ‘피보호자 학대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미성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장 씨는 랴오닝성 판산현 펑청유치원 학전반 교사로 근무하던 올해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원아 8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위협·밀치기·폭행·끌어당기기 등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은 지난 3월 21일, 피해 아동 멍모 군의 어머니가 유치원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장 씨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장면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멍모 군은 다음 날 병원에서 두피 좌상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은 유아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사임에도 직업윤리와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유아를 학대했다”며 “범행 대상이 다수이고 피해자가 매우 취약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다.

 

장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 아동 보호자의 용서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학대 기간이 길고 피해 규모가 크며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해 형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 아동 가족은 판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판진시 기율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유치원에서는 무자격 교사 채용, 시설 기준 미달, 인허가 만료 후 불법 운영, 등록 주소와 실제 운영 장소 불일치 등 다수의 문제가 확인됐다. 당국은 관련 책임자 24명에 대해 당·행정 징계 및 조직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유치원은 영구 폐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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