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中 부동산등록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

  • 기자
  • 입력 2015.02.22 21:4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中 토지, 해역 및 가옥, 림목 등 정착물은 부동산
20140819091739_60729.jpg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에서 “부동산등록 잠정조례”가 음력설이 지난 후 3월 1일부터 정식 실시된다. 부동산등록은 지난 7년간 배회하다가 끝내 실제 조작단계에 진입하게 됐다고 중국 텅쉰망이 22일 보도했다. 
  
“조례”에 따르면 토지, 해역 및 가옥, 림목 등 정착물들이 모두 부동산에 속한다. 부동산 권리의 주체, 내원, 기한, 권리의 변화 등 내용들이 부동산등록부에 기입되며 권리인, 이해관계의 인들은 법에 따라 부동산등록 자료를 조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중국주택건설부 주택정책 전문가위원이고 부주임인 구윈창은 부동산시장으로 보면 부동산등록의 가장 큰 의의는 수십년래 처음으로 “집안경제력을 파악”하는 것으로 부동신 및 기타 거시정책 제정에 크게 영향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분석가들은 통일적인 부동산등록은 부동산세 징수와 “주택 반부패”에 기초를 닦는 것으로 물권법의 실시, 토지관리법의 수정, “소(小)소유권 주택(小产权房)” 문제의 해결에도 유조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침실·부엌까지 살핀 시진핑… 명절 민생 행보에 담긴 메시지
  • 고베 총영사관을 세운 재일동포 1세대, 황공환
  • 설은 누구의 것인가… 이름을 둘러싼 상징 경쟁
  • 英 FT “중국 ‘천재 계획’, AI 패권의 숨은 엔진”… 인재 양산 체계 주목
  • ‘세계 최강’ 미군, 전자전에서 중국에 완패
  • 중국을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 중국 방문 중 이재명, ‘벽란도 정신’ 강조…“한중 협력의 항로 다시 잇자”
  • 미국 영주권자 주의보… 서류·체류·시험 기준 모두 바뀐다
  • 서울 3년 살며 깨달은 한국의 민낯
  • 시진핑 “조국 통일은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2026년 신년사 발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中 부동산등록 3월 1일부터 전면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