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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사관, 설 연휴 방한 자국민에 미용·성형·도박 주의 요청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6.02.1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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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주한 대사관이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들에게 여행·소비·의료 활동 전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13일 공지를 통해 “설 연휴 기간 한국 방문을 계획한 중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하길 바란다”며 여행사 선택, 해외 도박, 촬영 행위, 미용·성형 시술, 항공 수하물 규정 등과 관련한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화면 캡처 2026-02-13 221221.png

대사관은 단체 관광객들에게 정식 허가를 받은 여행사를 이용하고, 여행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강제 소비가 포함된 이른바 ‘저가 관광 상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여행 중 강제 소비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를 확보해 중국 내 문화·관광 당국에 신고하거나 필요 시 한국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도박 참여에 대해서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다. 대사관은 “중국 법률은 도박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카지노라 하더라도 중국 국민의 해외 도박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촬영 행위와 관련해서는 군사 시설과 군용 장비, 정보기관 등 민감 시설 촬영을 삼가고, 사전 허가 없이 타인이나 개인 주택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드론 촬영의 경우 공항 등 비행 금지 구역과 촬영 제한 지역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한국의 관련 법규를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한국 방문 목적의 미용·성형 시술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광고를 맹신하지 말고 수술 전 위험성과 합병증, 후유증을 충분히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체·병원·의사의 자격을 철저히 검증해 이른바 ‘유령 수술’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당한 절차를 통해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수술 후 외모 변화가 큰 경우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술 증명서를 지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 연휴 귀국을 앞두고 면세품 구매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항공사별 기내 수하물의 개수·무게·규격을 사전에 확인할 것도 당부했다. 기준을 초과할 경우 탑승이 거부돼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사관은 범죄 신고(112), 화재·구조(119), 응급 의료 상담(1339) 등 한국 내 긴급 연락처와 함께 외교부 글로벌 영사 보호 핫라인, 주한 중국 대사관 및 각 지역 총영사관의 영사 보호 연락처도 함께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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