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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미성년자 성폭행·강제 성매매 남성 사형 집행

  • 화영 기자
  • 입력 2026.02.0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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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법원이 미성년자 성폭행과 강제 성매매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주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공고를 통해 강간과 미성년자 조직·강제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천모(陳某·남·2001년 11월생)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6일 “관련 공고를 이미 발표했다”고 했다.

 

화면 캡처 2026-02-07 234343.png

공고에 따르면 천씨는 2018년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후난성과 광둥성 일대에서 미성년자 10명을 10차례 성폭행했다. 이 가운데 4명은 14세 미만의 아동이었다. 미성년자 3명에 대해서는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천씨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여성 10명(아동 2명 포함)을 여러 지역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했다. 집단 난투와 폭력 행위를 반복한 조직적 범죄도 저질렀다. 이 밖에 폭력 난동 사건 2건과 타인 마약 흡입 장소 제공 범죄 1건도 인정됐다.

 

법원은 “폭력과 협박으로 여성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강요하고 아동을 성폭행하는 등 범행 성격이 극히 악질적이고 결과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강간죄 외에도 조직·강제 성매매죄, 집단 난투죄, 폭력 난동죄, 타인 마약 흡입 장소 제공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수죄를 병과했다.

 

1심은 강간죄에 대해 사형과 정치권리 종신 박탈을 선고했다. 조직·강제 성매매죄에는 무기징역과 개인 재산 전액 몰수를 명령했다. 집단 난투죄 징역 3년 6개월, 폭력 난동죄 징역 2년 6개월, 타인 마약 흡입 장소 제공죄 징역 1년과 벌금 2000위안도 각각 선고됐다. 최종 형은 사형이었다.

 

천씨는 항소했으나 후난성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을 최종 승인했다.

 

주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장의 사형 집행 명령에 따라 2026년 1월 16일 천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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