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유씨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유명 연예인의 입국 여부만이 아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부여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고법 행정8-2부는 2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 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024년 세 번째로 거부된 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이다.
유씨가 신청한 것은 단순 방문 목적의 비자가 아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가 국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체류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F-4 체류자격이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은 병역 논란과 함께 재외동포법의 적용 범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시간이 흐른 뒤 F-4 비자를 신청했지만 LA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고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핵심은 과거의 병역 문제를 이유로 언제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있느냐다.
유씨는 앞선 비자 거부처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했다. 하지만 승소가 곧 비자 발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행정당국이 다시 발급을 거부하면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졌고, 2024년 세 번째 거부처분도 결국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됐다.
이번 사건의 1심 법원은 유씨의 과거 행위와 이후 언행 등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의 불이익과 이를 통해 얻으려는 공익 사이의 균형도 따졌다. 항소심 역시 거부처분을 취소한 1심의 결론을 유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을 ‘유승준 입국 허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원이 취소한 것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이다.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자체로 F-4 비자가 자동 발급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기관이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도 과거 판결에서 사증 발급 여부에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그 재량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를 살폈다.
유씨 사건을 재외동포 문제로 바라보면 논점은 조금 달라진다. 재외동포의 국내 출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와 병역 회피·공공질서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사이에 경계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가 남는다.
특히 과거의 행위를 이유로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장기간 제한하려면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사유가 필요한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같은 판단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가 유씨 소송을 통해 반복해서 법정에 올라왔다.
유승준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건은 줄곧 병역과 연예계 복귀 논란으로 소비돼 왔다. 그러나 법정에서 계속 다뤄지는 질문은 더 좁고 구체적이다. 재외동포에게 인정되는 체류자격과 국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재량 사이의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가. 이번 판결도 그 경계를 둘러싼 오랜 논쟁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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