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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막아달라”…국회 청원 급증, 5만명 문턱 넘을까

  • 허훈 기자
  • 입력 2026.09.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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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외국인 입국심사를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제주에서 불거진 치안 논란까지 맞물리면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달 31일 공개된 이후 빠르게 동의자를 모으고 있다.


7일 오후 4시께 1만9900여명이었던 동의자는 8일 오전 8시 2만4794명, 오전 10시30분에는 2만6187명으로 늘었다.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수천 명이 추가로 참여한 셈이다.


SNS에는 청원 초기 7782명이 동의했다는 게시물도 확산했지만 동의자가 계속 늘면서 이미 지난 수치가 됐다.


청원인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한과 함께 외국인 입국심사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국 단계에서 범죄경력과 국제수배 여부, 과거 입국거부·강제퇴거 기록 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중대범죄 전력자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입국 당국과 경찰·검찰 사이 범죄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범죄 발생, 출국 및 재입국까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이번 청원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최근 제주에서 제기된 외국인 관련 치안 우려가 있다. 제주 무사증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별도의 국민동의청원도 등장하면서 논쟁은 중국인 관광객 문제를 넘어 외국인 입국·체류 관리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다만 중국 단체관광객 대상 한시적 무비자 입국과 제주 무사증 제도는 구분해야 한다.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행했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입국은 2025년 9월29일부터 2026년 6월30일까지 운영돼 현재 종료됐다.


반면 제주 무사증은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별도 비자 없이 제주에 입국해 최대 3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별개의 제도다.


국민동의청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5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5만명을 넘는다고 관련 정책이 자동으로 폐지되거나 법률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청원이 단기간에 빠른 증가세를 보이면서 5만명 기준을 넘어 실제 국회 심사 단계로 이어질지, 정부와 정치권이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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