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이 기존 중국 호적과 신분증을 계속 유지해도 될까. 중국이 오는 9월 15일부터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시행하면서 해외 중국인 사회에서 이른바 ‘이중 신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새 규정은 출입국·체류 관련 신청 사유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당사자가 이민관리기관이나 비자기관의 신원과 신청 사유 확인에 협조하도록 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출입국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거나 출·입국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중국이 9월부터 새롭게 ‘이중국적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중국의 이중국적 불인정 원칙은 기존 국적법에 이미 규정돼 있다.
중국 국적법 제3조는 중국이 자국민의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제9조는 ‘외국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에 가입하거나 이를 취득하면 중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중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중국 호적과 주민신분증을 말소해야 하며 더 이상 중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외국에 정착(定居)’이라는 조건이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단순히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중국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국 국적은 유지된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국적 상실 요건을 충족했는지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법률상 원칙은 명확하지만 실제 행정절차에서는 국적 취득 경위와 해외 정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과정이 뒤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해외 중국인 사회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뒤에도 중국 호적이나 주민신분증을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혼선이 이어져 왔다. 중국 국적을 이미 상실했다면 과거 중국 국민에게 발급된 신분증과 호적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별도의 행정·법률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9월 시행되는 출입국 규정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청자의 신원과 출입국·체류 사유에 대한 확인 절차가 강화되면서 외국 국적 취득 여부와 기존 중국 신분정보가 확인될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9월 15일부터 이중국적자를 일제히 조사한다’거나 ‘외국 국적 취득자의 중국 호적을 전면 단속한다’고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개된 규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결국 이번 변화의 핵심은 새로운 이중국적 금지제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적법과 강화된 출입국 신원 확인 절차가 어떻게 맞물려 집행되느냐에 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중국 호적이나 신분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는 경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중국 국적 상태와 호적 처리 의무를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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