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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9월 15일부터 새 출입국관리 규정 시행…출국·입국 심사 강화

  • 허훈 기자
  • 입력 2026.07.3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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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출입국관리기관이 공항에서 여행객들의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모습.

[인터내셔널포커스] 오는 9월 15일부터 중국의 출입국 관리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해외 안전을 강화하고 허위 비자 신청과 불법 출입국 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위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출입국관리 규정을 시행한다. 앞으로는 고위험 국가 출국자에 대한 안전 안내가 강화되고,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새 규정은 출국·입국 심사뿐 아니라 비자 발급, 체류 관리, 출입국 중개업 운영 기준까지 폭넓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중국 국민의 해외 안전관리 강화 ▲출입국 신청의 진위 확인 강화 ▲외국인의 입국 심사 강화 ▲출입국 중개업 관리체계 구축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정부는 해외 전쟁이나 무력충돌, 테러, 사회 불안, 자연재해, 감염병 확산 등 위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국가별 안전경보와 여행위험 정보를 수시로 공개한다. 국민은 이를 참고해 고위험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받는다.


특히 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기관이 현지 위험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출국을 만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외 사건·사고와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출입국 심사도 한층 엄격해진다. 여권과 비자, 체류허가 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 목적과 제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추가 자료나 전자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허위 초청장이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비자와 출입국 서류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초청장을 발급한 개인이나 기관도 제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중국 국민에 대한 출국 제한 규정도 구체화됐다. 불법 출입국이나 여권 부정 취득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종료 후 최대 3년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에서 국가안보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규정을 위반해 국가 산업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 기간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외국인 관리 역시 강화된다. 허위 자료를 이용해 중국 비자를 신청하거나 입국을 시도하면 최대 5년간 입국이 제한될 수 있으며, 국경관리 질서를 위반하거나 불법 입국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같은 수준의 입국 제한이 가능하다. 중국의 제재 대상이나 불신기업 명단 등에 포함된 개인과 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입국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 중개업 관리체계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점도 눈에 띈다. 유학과 취업, 이민, 비자 대행 등을 수행하는 중개기관은 일정 기간 내 출입국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전문 인력과 내부 통제, 개인정보 보호체계 등을 갖춰야 한다.


허위 광고나 허위 서류 작성 지원, 개인정보 불법 유출, 불법 출입국 알선, 국경 관련 범죄 지원 등이 적발될 경우 최대 5만 위안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나 사업허가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최근 해외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고 허위 비자 신청과 불법 출입국 알선,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 정부는 이번 규정을 통해 국가안보와 출입국 관리 질서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새 출입국관리 규정은 오는 9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관계 부처는 시행 일정에 맞춰 세부 운영지침과 행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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