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자국민의 해외 출국과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출입국 중개업체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 다만 일반 관광이나 유학·출장 목적의 출국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거나 해외 화교의 중국 방문 절차를 새로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제841호 명령 「국무원의 출경·입경 관리에 관한 규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모두 19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규정은 중국인의 해외 안전 관리와 허위 출입국 신청 차단, 외국인 입국 심사, 중개업체 관리 등을 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위험 국가와 지역으로 향하는 중국인의 출국 관리다. 외교·문화관광 당국과 재외공관은 전쟁과 무력충돌, 강력범죄, 자연재해, 감염병 등 현지 상황을 반영해 안전 경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민관리기관은 여권 등 출입국 서류를 발급하거나 출국 심사를 진행할 때 고위험 지역 방문자에게 위험성을 알리게 된다. 최고 단계의 여행경보가 내려졌거나 신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출국을 만류할 수 있다.
출국 사유와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도 강화된다. 신청자는 출국 목적을 사실대로 밝혀야 하며 신원과 방문 목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관광을 명분으로 해외 불법취업이나 보이스피싱·도박 등에 가담하려 하거나 허위 초청장과 증명서를 제출하면 출입국 서류 발급 또는 출국이 거부될 수 있다. 초청장을 발급한 개인과 기관에도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이 부과된다.
출입국 서류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구류 처분을 받은 중국인은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출국이 제한될 수 있다. 해외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출통제·기술 수출입 규정을 위반해 산업·기술 안보를 위협한 경우에도 출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
외국인의 중국 입국 심사도 엄격해진다. 중국 비자 또는 입국·체류·거류 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면 비자 발급이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국경관리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불법 입국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인도 일정 기간 입국이 제한된다.
출입국 상담과 비자·여권 등 서류 대행업체에는 신고제가 도입된다. 새로 설립되는 업체는 설립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이민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존 업체는 규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와 서류 조작 지원, 개인정보 판매도 금지된다.
이번 규정은 정상적인 해외여행이나 유학·출장 자체를 막는 조치가 아니다. 유효한 여권과 목적지 국가가 요구하는 비자 등을 갖추고 실제 방문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기존과 같이 출국할 수 있다. 중국 여권을 가진 화교의 귀국이나 외국 국적 동포의 중국 방문 역시 기존 여권·비자·무비자 제도에 따라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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