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3(월)
 
[동포투데이] 지난 3일국회는 부정청탁, 뇌물죄와 관련해 1년에서 3년형 혹은 벌금을 부과하는 새 법안‘김영란법’을 226명 의원이 찬성, 4명이 반대,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김영란법’ 에 따르면 국가 관료들이나 언론인 및 교직에 몸담고 있는 이들에게 백만원(900달러)을 초과하는 임의의 선물은 직무 관련성 없이도 뇌물로 간주해 형사처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언론단체들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김영란법’은 18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전면 효력을 발생한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김영란법’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헌법소원 심판 신청을 이르면 내일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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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 언론 활동 제약할 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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