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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바둑협회 금지령, 한국 기사 피해 막심

  • 화영 기자
  • 입력 2025.01.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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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1월 25일, 중국바둑협회는 각 리그팀에 공문을 보내  바둑갑조, 여자갑조, 전국단체전(남자 B급, 남자 C급, 여자 단체전)에서 차용한 기사가 외국인 선수를 포함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이 조치로 인해 최근 논란이 된 한국 기사 변상일의 수입 손실이 약 1억 9000만 원(약 100만 위안)에 이를 수 있다.


현재 중국바둑리그의 외국 선수는 주로 한국 기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갑조리그에는 총 8명의 외국인 선수가 있는 데 이 중 7명은 한국 기사이고, 1명은 일본 기사이다. 정규 시즌에서 일본 기사는 단 3회 출전했으며, 한국 기사들은 모두 10회 이상 출전했다. 특히 변상일은 17회 출전했다.


한국기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4-2025 시즌 변상일은 중국바둑갑조리그에서 1억 8500만 원(약 94만 위안)을 벌어 그의 연간 수입의 33%를 차지했다. 한국 랭킹 20위권의 기사들 중 상당수가 중국바둑갑조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김은지, 오유진, 허서현 세 명의 기사가 2024년 여자바둑갑조에 합류했다.


그 외에도 김명훈, 최정 등 많은 한국 남녀 기사들이 을조리그와 여자 단체전에 참가하여 일부 팀의 갑조 승격을 도우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2024년 최정은 여자갑조리그에서 7연승을 기록하며 2주 만에 35만 위안의 상금을 받았다고 한다.


LG컵 우승 상금은 3억원으로 약 150만 위안에 해당한다. 이렇게 계산하면 변상일은 수입이 94만 위안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다른 한국 기사들에게는 큰 손실이 발생했다. 중국바둑협회가 실제로 금지를 시행할 경우, 영향을 받는 한국 남녀 정상급 기사가 2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1000만 위안(한화 약 20억 원) 이상의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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