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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상해 입힌 中 남자 1년 2개월 실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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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3.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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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 상해 입힌 中 남자 1년 2개월 실형 받아
 [동포투데이 김철균 기자] 중국에서 2년여전 증건을 검사하는 초병과 말다툼을 벌이다 18살 되는 어린 초병을 식칼로 찍어놓은 장모 남성이 일전 법원으로부터 트집소동죄 및 상해죄로 유기형 1년 6개월에 언도받았다고 “베이징석간”이 보도했다.
 
가해자 장모의 고술에 따르면 2013년 11월 28일 저녁, 그는 누나의 전화를 받고 베이징 해방군 총 정치부 서쪽 대문에 들어설 때 보초를 서는 초병한테 걸려 들었다. 이에 장모는 리모(李某)을 찾아 밖으로 나가련다고 설명하다 여전히 진입을 막아나서는 초병과 말시비가 붙었다. 그 뒤 장모는 기타 일단 3명과 함께 한 잡화점에서 15원짜리 식칼을 사왔고 다시 초소로 찾아와 초병과 시비를 걸었으며 시비도중 품속에서 칼을 꺼내 초병을 향해 휘두르면서 초병이 쓰러지게 하였다.
 
이에 베이징시 둥청(东城)구 인민법원은 장모의 행위가 트집소동죄 및 상해죄가 구성된다고 인정, 장모한테 유기형 1년 2개월에 언도하였으며 기타 일당 3명은 각각 유기형 8개월에 언도되었으며 초병의 치료 및 간호 비용 1000위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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