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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도부 제거’ 대비했나…“김정은 피살 시 즉각 핵공격” 명문화

  • 허훈 기자
  • 입력 2026.05.1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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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해 최고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외부 세력의 공격이나 암살로 사망할 경우 자동으로 핵 보복 공격을 감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북한이 핵 지휘체계와 ‘지도부 제거’ 가능성에 대한 경계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일간 뉴욕포스트와 영국 텔레그래프는 최근 북한이 핵 정책 관련 헌법 조항을 수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에는 국가 핵무력 지휘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즉각적인 핵 타격을 자동 발동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헌은 올해 초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당시 최고지도자였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한 직후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란 사례를 계기로 최고지도부 제거 가능성을 현실적 위협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정된 북한 핵정책법 제3조에는 국가 핵무력의 지휘 및 통제 체계가 적대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될 경우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핵 공격이 실행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동안에도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핵무력 통제 체계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 개헌을 통해 지도자 유고 상황에서의 핵 사용 원칙을 헌법 수준에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 국민대 국제관계학과의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교수는 외신 인터뷰에서 “기존에도 사실상 비슷한 정책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헌법에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무게감이 훨씬 커졌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과 한국의 이른바 ‘참수작전’ 개념에 대한 북한의 강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동시에 핵 지휘체계가 지도부 제거 이후에도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외 억지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해당 개헌 내용과 관련한 공식 세부 조항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외신 보도 외에 독립적으로 확인된 자료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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