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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대 상무위 회의 폐막…어업법·민용항공법 등 개정안 통과

  • 화영 기자
  • 입력 2025.12.2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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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4기 제19차 회의가 27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폐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 개정된 어업법과 위험화학품 안전법, 민용항공법, 국가 공용언어·문자법, 대외무역법이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아울러 법률 정비 작업과 관련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보고서를 승인하는 결정도 채택됐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에 따라 제63호부터 제68호까지의 주석령에 각각 서명했다. 폐막 회의는 자오러지 위원장이 주재했다.

 

상무위원회는 생태환경법전 초안과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 국가발전계획법 초안을 심의 안건으로 의결해,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4기 제4차 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관련 설명은 리훙중 부위원장이 맡는다.

 

형사소송법 제292조에 대한 해석안과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 소집 결정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제14기 전국인대 제4차 회의는 2026년 3월 5일 베이징에서 개막된다.

 

이 밖에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대표 발의안 심의 결과 보고서, 일부 대표의 자격에 관한 보고서, 중국인민해방군 선거위원회 구성원 승인 명단도 의결됐다.

 

인사와 관련해선 쑨전핑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부주임 직을 해임하고, 스웨이중을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으로 임명했다. 궁밍은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과 검찰위원회 위원, 검찰관 직에서 해임됐다. 이 밖에도 여러 인사 안건이 처리됐다.

 

회의에는 국무원 부총리 장궈칭, 최고인민법원장 장쥔, 최고인민검찰원장 잉융 등 관계자들이 열석했다.

 

한편 폐막식 이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0차 특별 강연을 열었으며, 자오러지 위원장의 사회로 상무부 부부장 옌둥이 ‘시진핑 총서기의 중요 논술을 깊이 학습·관철해 제도형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자’를 주제로 강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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