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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주노동자 현지에서 설을 쇠면 "훙바오" 지급

  • 화영 기자
  • 입력 2022.01.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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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조건에 맞는 이주노동자는 현지에서 설을 쇠면 훙바오(紅包·세뱃돈)를 받을 수 있다. 


중국 안후이(安徽)성 허페이(合肥)시는 '2022년 설 기간 동안 일자리 안정 노동에 관한 특별 행동 계획'을 발표하고 취업 특별 자금을 이용하여 ‘훙바오 지급’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 허페이에서 설 명절을 쇠도록 격려할 예정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허페이시는 '행동계획'에 따라 기업 이주노동자들에게 현지에서 설 명절을 보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22년 1월 26일부터 2022년 2월 9일까지 허페이에 남아 관내 기업체, 서비스업체 등에서 근무하고 허페이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비안후이성 호적 노동자에게 1인당 1000위안의 '비훙바오'를 지급할 예정이다.


허페이시는 또 현지에 남아 설 명절을 보내는 기타 기업체 직원, 허페이에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성 직원, 노무 파견자와 성내 타 지역 노무자에게는 채용 직장에서 설 기간에 일정한  보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동시에 현지 기업들에 "공유고용" 잉여 및 부족 조정을 수행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외지 인력이 허페이에 머물도록 적극 지도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일자리가 없는 기업은 일자리가 있는 다른 기업에 적극적으로 연락해 '공유고용' 모델을 통해 직원을 이직하도록 독려한다. 


또한 설 연휴에 7일 이상 '공유고용'을 벌이는 용역업체에 대해서는 1인당 700위안씩을 기준으로 보조하며 개별 업체당 보조 상한액은 40만 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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