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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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박희래(薄熙來) 전 중경(重慶)시 서기에 대한 1심 선고심을 진행중인 제남(濟南)중급인민법원은 22일 박희래가 뢰물수수, 공금횡령, 직권람용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무기형을 선고했다.
중국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제남중급법원은 이날 발표한 1심 판결서를 통해 박희래가 대련국제발전공사 총경리 당초림(唐肖林)과 대련실덕그룹 리사장 서명(徐明)으로부터 2천44만여 위안의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박희래의 행위가 왕립군(王立君) 전 중경시 공안국장의 미국 총영사관 도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불러왔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한 박희래에 대해 정치권을 무기 박탈한다고 선고했다.
지난 달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박희래는 자신에게 적용된 대부분을 부인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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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법원, 박희래에 무기형 선고... 정치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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