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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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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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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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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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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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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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재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방역 점검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단속은 10월 11일부터 ~ 12월 10일까지 2개월간 법무부 주관으로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택배․배달대행 등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과 유흥업소, 외국인 마약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분야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합동단속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안전사고 예방, 외국인 인권보호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지고, 일정기간 입국을 금지한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이므로, 엄정하고 일관성 있는 불법체류 단속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불법체류․취업 외국인에 대하여 엄정 대응함으로써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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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1
  • 일본, 외국인 연구원 및 유학생 입국심사 강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13일 니혼케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외국인 연구원과 유학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체류에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해외여행 이력, 일본체류 중 자금출처 등 내용이 포함된다. 이는 해당 인원이 일본에 입국하기 전 중요한 연구 성과나 기술을 해외로 반출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과 대학이 지방 출입국관리소에 신청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에 관련 심사항목이 추가됐다. 연구 또는 유학 자격을 취득한 모든 외국인은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에 기입해야 할 항목은 일본 입국 목적, 일본 내 거주지 등이다. 엄격한 심사는 지난해부터 시작됐으며 민감한 정보를 가진 인사들을 대상으로 했다. 여행 이력 및 자금 출처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표된 논문이나 본국에서의 직장 및 생활 경험도 작성해야 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코로나19를 국경 밖에서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21년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약 15만 명이며 이 중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연구자는 89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관련 조치의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6월 1일 일본에 입국할 수 있는 일일 한도를 2만 명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에 따라 해외 연구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조치의 범위도 더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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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3
  • 법무부, 단기방문(C-3) 및 전자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잠정 중단하였던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방문(C-3 자격) 및 전자 비자 발급을 오는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국가(Level 1)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기방문(C-3) 비자 발급 및 온라인(on-line)을 통한 전자비자 발급과 그동안 필수목적 방문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던 단기방문(C-3) 비자 발급을 일반국가(Level 1) 외국인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체‧개별관광, 친지방문, 상용활동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2020년 4월 6일부로 중단되었던 우수인재, 외국인환자, 단체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비자 발급도 재개한다. 이밖에도 2020년 4월 13일부로 정지되었던 여러 번 방문 가능한 단기 복수비자 효력을 2020년 4월5일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로서 그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의 조치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방역당국에서 주의국가(Level 2)로 분류한 국가의 외국인인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인도적 사유 등 필수 목적 방문자에 한하여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완화 조치는 향후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통한 내수진작과 관련 산업 활성화로 국민 일자리 창출과 함께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당국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해외유입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며 방역상황에 따라 긴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5-20
  • 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가족 사증 발급절차 간소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결핵진단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제출서류 간소화 및 사증발급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포(우크라이나에 장기거주하다가 피난 중인 동포 포함)와 가족 및 국내 장기체류자 중 현행 규정 상 가족초청이 가능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방역 지침에 따라 잠정적으로 발급이 중단되었던 비자를 일부 재개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우크라이나 동포 및 가족 그리고 과거 동포방문(C-3),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반가족(F-1) 자격으로 입국한 적이 있는 동포에 한해서 동포 입증서류 없이 과거와 동일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하며 여권 또는 신분증 등으로 동포임이 입증된 사람 및 가족은 세대별 입증서류 없이 단기사증(C-3)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결혼이민자 등 국내 장기체류 중인 우크라이나인의 가족을 입증하는 경우 조건에 따라 사증 발급 가능하다. 단, 입국금지 및 사증발급 금지 대상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태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현지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며, “더 이상의 무고한 희생자 없이 전쟁이 종식되어 국내외 동포와 가족 모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2-03-09
  • 출국 체류중인 중국인, 친인척에 위탁해 신분증 재발급 가능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출국 체류중인 국민들이 신분증 유효기한이 만료되었지만 귀국하지 못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길림성공안청은 공안부의 요구에 따라 해당 국민들이 국내에 있는 친인척들에게 위탁하여 신분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포치했다. 보도에 따르면 신분증 유효기한이 만료었지만 귀국할 수 없는 국민은 국내에 있는 친인척에게 위탁하여 상주 호구 소재지 공안기관에서 신분증 재발급 신청 수속을 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따르면 친인척에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 등이 포함된다. 제출서류 신청인(이하 ‘위탁인’으로 통칭)이 서명한 위탁서 (위탁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등 기본상황, 주민신분증 유효기간, 위탁접수인 성명과 주민신분증 번호, 위탁인과의 친속관계, 위탁신청사유, 연계방식) 위탁인의 중국여권 복사본 소재국가 비자 복사본 위탁인이 위탁서와 본인 여권을 제시하고 찍은 사진 위탁인 주민신분증 이하 경우 발급 불가 (1) 출국정지자 (2) 입국규제자 (3) 도주범 (4)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여권, 면허증을 위조, 변조, 매매, 사기 수령, 도용하거나 위조된 주민호구부, 주민신분증, 여권, 면허증 등 국가기관 증명서를 사용한 자 (5) 얼굴 특징이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하고 주민신분증에 지문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사람 신분증 발급은 상주 호구 소재지 파출소이다. 접수일부터 1일 내에 제작을 완료한다. 수수료는 20위안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8-12
  • “외국인이 국민으로, 국민이 주민으로”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동포투데이 김나래 기자]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12일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다. 오늘 행사는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국적증서수여식을 기념하고, 2021년 5월 정부 출범 4년을 맞이하여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을 바탕으로 최초로 개최되었다. 이 날 법무부장관과 시흥시장으로부터 공동으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은 총 31명이며, 일반귀화자 6명(수반취득 1명), 혼인귀화자 16명, 특별귀화자 9명이다. 대표자 소감 발표에서 혼인귀화자 할반니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자녀도 출산하면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때 남편이 가장 큰 힘이 되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2년 후에 초등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일반귀화자의 자녀로 수반취득을 한 허소정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한국 사람"이라며 "아픈 사람을 치료하고 행복을 전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날 국적증서수여식에서 “오늘 이 자리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국민이 지역사회 주민으로 안착하는 가교가 되길 바라며, 귀화자 여러분들의 재능과 다양한 경험이 활력있는 대한민국,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병택 시흥시장은 축하인사를 통해 “56만 명의 시흥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오늘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귀화자분들이 시흥시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국적증서수여식 후에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귀화자 및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5-13
  • 법무부, 외국인정책 전문가 간담회 개최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정책 전문가들과 만나 외국인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6일 학회(김태환 한국이민정책학회장, 윤인진 한국이민학회장, 최승범 한국이민행정학회장) 전문가들과 함께 현(現) 외국인정책을 성찰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해야 할 정책들을 검토·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전문가들은 ▲외국인정책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부처 간 데이터망 연계, 이민·통합기금 설치 등 인프라 강화▲ 외국인정책 총괄 기구 신설▲결혼이민자 이외 모든 이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인정책 추진을 건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 사회는 이주민과 공존 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이르렀고,국민과 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포용과 공존의 사회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국민 공감과 국민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민정책 간담회 및 포럼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민정책의 현실과 정책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미래 지향적 이민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5-07
  •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K-ETA) 내달 3일부터 시범 운영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출발 전 미리 여행 허가를 받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도(K-ETA)를 다음 달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K-ETA는 미국의 ESTA 제도와 같이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이 가능한 112개 국가의 국민을 대상으로 출발 전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무사증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는 미국·영국 등 4월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21개) 국민 및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된 국가(91개) 국민 중 ‘기업인 등 우선 입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우선 입국 대상자는 기존의 재외공관을 통환 사증 발급과 K-ETA 신청을 병행해야 한다. 가족 단위나 단체 여행객은 대표자가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K-ETA 허가 여부는 신청인 메일로 자동 통보된다. 수수료는 1인당 1만 원 상당이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다. 유효 기간 내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입국신고서 작성도 면제된다. 법무부는 4개월 간 시범 운영 후 오는 9월 1일부터 K-ETA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K-ETA 신청은 의무가 아니며 수수료가 면제 및 2년 유효의 K-ETA 허가서 발급 등 혜택이 제공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K-ETA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전 신청 정보를 기반으로 입국신고서 제출을 생략하고, 도착 전에 신속심사 대상과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해 대상에 따른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출입국자의 약 52%를 차지하는 무사증입국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한 국경관리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9
  •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대폭 개선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3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4,631명의 계절근로자를 전원 승인 배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전히 신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 ▲미얀마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 조치를 받은 미얀마인 ▲방문취업 자격 동포와 가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동반 체류자격 외국인까지 확대 하였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향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다시 국내에 입국하기 위한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내에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 계절근로 종사 기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방문취업 자격 동포가 국내에서 국가공인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출국 후 해외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아 입국하여야 했으나 60일 이상 계절근로 취업활동에 종사하면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외동포 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음 계절근로자를 해외에서 초청시 해당 외국 지자체의 귀국보증서도 가능하도록 하고 결혼이민자의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할 경우에는 귀국보증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전반기에 계절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추가 배정을 요청한 횡성 서천군 등 13개 지자체, 703명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심사 후 5월에 승인 배정하여 적시에 계절근로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9
  • 영주권자 자녀, 한국국적 취득 쉬워진다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영주자의 국내출생 자녀에 대한 간이 국적취득제도’의 도입과 ‘예외적 국적이탈허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적법'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 했다. 영주자격 소지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 대해 간이 국적취득제도 신설 영주자 자녀 간이국적취득제도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가 우리 국적취득을 원하는 경우 신고에 의해 간이하게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영주자의 자녀는 국내에서 출생하고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국민에 준할 정도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가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본인이 성년이 되어 귀화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없었다.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영주자의 국내출생 미성년자녀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취득 신고를 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우리 국적을 곧바로 취득하게 된다. 6세 이하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7세 이상인 경우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국적 제도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모든 영주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우리와 역사적, 혈통적으로 유대 관계가 깊은 영주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법무부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도 혈통과 출생에 의한 국적취득방식을 병행하고 있고 최근 국내에서의 국민인식조사 및 연구용역 등에서도 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를 신설 헌법재판소는 2020년 9월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로서 국적선택기간 내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결정(헌법불합치)을 하였다. 그동안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출생한 복수국적자(남성)는 18세 3월까지는 국적 이탈이 가능하였으나, 그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이 제한되어 왔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국적선택 기간 내에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없었던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우리 국적을 이탈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여기에는 주된 생활 근거를 외국에 두고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은 경우, 외국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신고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본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와 우리 국적을 이탈하지 못함으로써 심각하게 직업 선택이 제한되는 등 본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예외적 국적이탈 요건에 해당하는 복수국적자는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재외공관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 건은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국적제도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것인 만큼 국적법 개정은 그 근간이 되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바,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는 우리사회와 유대가 깊은 영주자 자녀에게 조기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체성 함양과 안정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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