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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선 토론서 ‘여성 신체’ 발언 파문…여성본부 “즉각 사퇴하라”

  • 허훈 기자
  • 입력 2025.05.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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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여성 혐오적 발언 논란
  • 법조계 “모욕죄·후보자비방죄 해당”…경찰 고발 접수

[동포투데이]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7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발언을 해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본부는 “폭력적 여성혐오 언사”라며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법조계에서는 형사 고발까지 이뤄졌다.


문제의 발언은 이 후보가 이날 열린 3차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를 향해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00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은 여성혐오에 해당하는가”라고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비유적 표현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는 28일 성명을 내어 “입에 담기조차 참담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묘사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내뱉었다”며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성본부장 이수진·백혜련 의원은 “여성가족부 폐지, 남녀 갈라치기 발언 등으로 일관해온 이 후보의 여성혐오 행보는 이번 발언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인의 기본 자질인 인권 감수성조차 결여된 이준석 후보는 공적 영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도 뒤따랐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이 후보를 형법상 모욕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그 가족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고, 대중 앞에서 여성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직 선거에서 금지된 비방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토론을 시청한 여성 유권자뿐 아니라, 방송사 내부에서 근무 중이던 여성들도 해당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며 이 후보의 행위가 단순한 부적절 발언을 넘어서 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자질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성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준석 후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언론 질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직 후보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가운데, 이 후보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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