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7월 10일 재수감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게 됐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보수 성향의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내란죄 적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 또는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올 초에도 같은 사건으로 52일간 수감됐다가 기술적 사유로 4개월 전 석방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로이터는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또 “특검 수사팀의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준 탄핵 절차도 언급됐다. 로이터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으며, 계엄령 선포는 한국 사회에 충격을 주며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을 불러왔다”고 짚었다.
이어 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6월 당선된 이후, 특별검사팀이 재조직되며 수사가 재개됐고, 윤 전 대통령이 북한과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켜 국가 안보를 위협했는지 여부까지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모습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는 “윤 전 대통령은 9일 법원에 출석해 어두운 남색 정장에 붉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변호인단은 혐의가 사실무근이며 구속영장 청구는 성급하고 부당한 조치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또한 “섭씨 35도의 무더위 속에서 1,000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모여 윤 전 대통령의 이름을 외치며 구속 반대를 외쳤다”고 현장 분위기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로이터는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수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이번 결정은 향후 수사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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