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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 김나래 기자
  • 입력 2025.07.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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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31)이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 수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공범 이씨의 자택에서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을 공범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들은 같은 날 오전 2시 30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나 술을 함께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만취하자 이들은 택시를 이용해 이씨의 집으로 데려간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태일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상처를 드려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실망한 팬들과 국민 여러분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유닛 ‘NCT U’로 데뷔한 후 ‘NCT 127’에서도 활동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지난해 10월 태일을 팀에서 퇴출시키고 전속계약도 해지했다.


한편, 태일에게 적용된 특수준강간 혐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성폭행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법정형은 최소 징역 7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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