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1(수)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메르스 의심 환자가 보건당국의 격리조치에 불응할 경우 경찰이 강제력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또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 유포행위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5일 오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논의’를 위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과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수사 등을 논의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메르스 확산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보건당국이나 경찰의 격리조치에 대해 불응할 경우 경찰 강제력을 행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공질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하라”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과 24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위치추적 등을 통한 격리자의 소재 확인은 물론 격리 불응자에 대한 강제 조치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언비어 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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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격리 불응하면 강제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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