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7(토)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한중 양국 정부가 6월 1일, 정식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했다고 중국 CCTV가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경에  보도했다.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첫째, 수평개방 면에서 양국은 화물무역 자유화 비례가 평균 세금항목의  90% 이상에 달하고 무역액은 85%에 달하며 둘째, 협정범위에는 화물무역, 서비스무역, 투자와 규칙 등 17가지 분야가 포함되며 셋째, 양국은 부정적인 명세서 모식으로 지속적으로 서비스무역 담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90% 이상의 제품들이 제로관세(零关税) 시대에 진입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한편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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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90% 제품 제로관세 시대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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