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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내몽골 사형수에 사형집행 18년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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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1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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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내몽골 사형수에 사형집행 18년후 무죄 선고
캡처.PNG
 
[동포투데이] 12월15일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이 사형을 집행한지 18년이 되는 사형수 후그지르트에 무죄를 선고했다.
 
내몽골고급법원은 이날 후그지르트의 고의살인 및 건달죄를 재심하고 새롭게 판결을 내렸다.
 
재심을 거쳐 법원은 후그지르트사건에 대한 1996년의 형사판정과 훅호트시 중급인민법원의 형사판결을 철회하고 원심 피고인인 후그지르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996년4월9일 저녁 7시45분경 피해자 양모씨가 목이 졸려 숨진채 내몽골 제1모방직공장 기숙사의 공중화장실 여자 화장실에서 발견됐다.
 
원심피고인인 후그지르트는 이날 저녁 동료와 저녁을 먹고 헤어진후 해당 녀자 화장실에 갔다가 직장에 돌아가 함께 저녁식사를 했던 동료를 불러 사건이 발생한 녀자 화장실에 가서 숨져 있는 양모씨를 발견한후 근처의 치안초소에 가서 신고했다.
 
훅호트시 인민검찰원은 피고 후그지르트를 고의살인죄와 건달죄로 기소했으며 훅호트시 중급인민법원은 1996년5월17일 후그지르트를 고의살인죄로 사형에 처하고 정치권리를 종신 박탈하며 건달죄로 유기도형 5년에 처하고 최종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정치권리를 종신박탈한다는 형사판결을 내렸다.
 
심판이 있은후 후그지르트는 항소했으나 내몽골자치구 고급인민법원은 1996년6월5일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는 형사판정을 내렸다.
 
1996년6월10일 후그지르트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4년11월19일 내몽골자치구고급법원은 후그지르트 부모의 청구에 따라 사건을 재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심사를 거쳐 내몽골자치구고급인민법원은 원심 피고인 후그지르트가 당시 공술한 범죄수단과 시신부검보고가 일치하지 않으며 혈액형감정 결론에 배타성이 없고 후그지르트의 유죄공술이 안정적이지 못한데다가 증거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원심이 판정한 후그지르트의 고의살인죄와 건달죄는 사실이 불분명하고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후그지르트의 무죄를 인정하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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