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을 두고, “지인이나 연인에게 음란 사진·영상을 보내도 불법이 된다”는 해석이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오해하거나 과장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부 매체는 개정법을 근거로 “사적인 대화에서 부적절한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도 적발 시 최대 15일 구류와 5000위안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수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 제80조 1항은 음란한 서적·사진·영상 등을 제작·유통하거나 정보 네트워크와 통신수단을 통해 음란 정보를 전파할 경우 행정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5년 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해 왔다.
베이징의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정보 네트워크’로 바꾼 것”이라며 “스마트폰과 메신저 등 통신 환경 변화에 맞춰 문구를 정비한 것일 뿐, 사적 대화를 새롭게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벌금 상한은 다소 높아졌지만, 구류 기간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논란의 또 다른 쟁점은 ‘불쾌한(不雅)’ 사진과 ‘음란(淫秽)’의 구분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불쾌함은 주관적 판단이지만, 음란물은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 법률 개념”이라며 “모든 사적 사진이나 영상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신고 여부와 전송 횟수, 내용의 성격, 사회적 파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한 전문가는 “신고가 없으면 행정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개정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미성년자 보호 강화다. 개정법은 음란물이나 음란 정보에 미성년자가 포함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미성년자에게 음란물을 전송하거나, 음란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엄중히 다뤄진다는 취지다.
중국 사법당국도 이미 이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한 성인이 다수의 중·고등학생에게 음란 영상을 전송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간·아동 성추행·음란물 전파 혐의를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범죄에 이르지 않지만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은 단속 범위를 무작정 넓히기보다, 미성년자 보호와 시민 권리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조정”이라며 “일부 과장된 해석이 법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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