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의무화'를 무력화하는 결의안에 서명할 계획을 밝히면서, 기후 정책을 둘러싼 연방 정부와 캘리포니아주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오는 6월 12일, 캘리포니아주가 독자적으로 설정해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철회하는 세 건의 결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정을 사실상 폐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버지니아주의 셸리 무어 카피토 상원의원과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하원의원 케빈 카일리는 백악관이 12일 오전 11시 서명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대변인을 통해 “요일 이름이 Y로 끝나는 날은 모두 트럼프가 캘리포니아에 전쟁을 벌이는 날”이라며 “우리는 반격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트럼프가 서명할 결의안은 그간 그의 정부가 추진해온 연방 규제 일원화 정책의 연장선이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승용차와 상용 트럭에 대해 연방 기준보다 엄격한 전기차 전환 및 디젤 차량 배출 규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 뉴섬 주지사의 지침 아래, 2035년까지 신규 판매 차량의 최소 80%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나머지 20%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제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2024년 말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보호청(EPA)이 이 계획에 대해 연방 법률 면제를 승인하면서, 캘리포니아는 독자적으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은 이 면제 조항을 뒤집기 위한 움직임을 지속해왔다. 트럼프가 임명한 EPA 청장 리 젤딘은 올해 2월, 캘리포니아의 면제 권한을 의회로 넘기겠다고 밝히며 법적 폐지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후 5월 22일, 공화당은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상원에서 단순 과반수인 51대 44로 면제 철회를 통과시켰다. CRA는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제정된 법률로, 새 행정 규칙 발표 이후 60일 이내에 의회가 단순 과반으로 이를 폐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 입법 절차다. 이번 결의는 CRA가 특정 주의 연방 면제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결의안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대통령 서명이 필요하며, 트럼프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의가 발효되면, 향후 관련 기관들은 의회의 새 법적 권한 없이는 유사한 기준을 다시 마련할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즉각 반발하며, 트럼프가 서명할 경우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리티코는 캘리포니아가 1970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서명한 ‘청정대기법’ 이후 연방보다 엄격한 공기 질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 아래, 캘리포니아는 타주보다 앞서 차량 배출 규제를 강화해왔고, 현재까지 10여 개 주가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측은 이 같은 독자 기준이 “극단적”이라며, 사실상 다른 주들에게도 전가되는 문제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화당이 CRA를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법은 청정대기법이 보장한 주 정부 권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공화당 정책을 저지하는 데도 CRA를 활용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5월 23일 보도를 통해, 트럼프의 서명이 미국의 전기차 산업에 막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기차 판매와 생산이 크게 위축되고, 글로벌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의안이 시행되면 전기차 가격 상승과 함께, 일부 완성차 업체들은 신규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이 전기차 전환 속도에서 중국과 유럽에 뒤처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자동차시장 조사기관 에드먼즈(Edmunds)의 분석 책임자 제시카 콜드웰은 “장기적으로는 전기차 전환이 이뤄지겠지만, 향후 10년은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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