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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외국인 유학생 체류 제한에 제동…“법적 근거 부족”

  • 김동욱(특약기자) 기자
  • 입력 2025.05.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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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미국 연방법원이 자국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체류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현지시간 22일, 캘리포니아주 연방판사는 외국인 유학생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대해 전국적으로 효력을 지니는 임시 가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학생 생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근거가 희박한 채 권한을 남용한 독단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정책 시행뿐 아니라 유학생을 체포·구금하는 조치도 중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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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7일(현지 시각),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Cambridge, MA)에 위치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시위대가 트럼프 대통령의 하버드 대학교 공격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 고등교육의 국제성과 학문적 자유를 수호한 판결로 평가받고 있으며, 교육 정책의 정치적 이용을 경계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버드대학교의 ‘학생 및 교류 방문학자 프로그램(SEVP)’ 인증을 취소하고, 2025~2026학년도 외국인 신입생(F·J 비자) 모집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 재학생에게도 전학을 요구하며, 하버드 소속 유학생 6,800명과 방문학자 3,170명이 직접적 영향을 받았다. 이 조치는 컬럼비아대, 노스웨스턴대 등 총 6개 대학으로 확산됐다.
 
국토안보부는 하버드대에 포용적 교육 프로그램 폐지와 학문 활동 제한 등 10개 항목의 ‘개선안’을 요구했고, 대학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3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동결하고, 면세 혜택 박탈까지 경고했다. 이에 하버드대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다.
 
하버드대는 정부 조치에 대해 “명백한 위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은 학문과 연구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라며,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300여 대학 총장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교육 자치에 대한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하버드 측에 최근 5년간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 활동’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학계와 시민사회는 “대학을 정치적 의제에 종속시키려는 냉전적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교육협회(IIE)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2023년 미국 경제에 400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다. 이번 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등록금과 연구비 중심으로 운영되는 하버드 재정(전체 수입의 39%)에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미국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연방판사의 결정으로 유학생 보호 장치는 일시적으로 확보됐지만, 향후 법적 공방은 장기전으로 치달을 양상이다. 하버드대 관련 본안 심리는 오는 7월 21일 시작된다.
 
이번 사태는 교육을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가 미국 내에서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외국인 유학생의 권리 보장, 학문적 자유의 범위,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판사는 판결 말미에 “그 어떤 권력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사돼야 하며, 교육은 정치적 이해의 희생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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