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9(목)
 

[동포투데이] 국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히로시마(広島) 조선학교의 운영법인 '히로시마 조선학원'과 졸업생들이 처분 취소 및 손해배상을 국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은 1일, 전면 패소한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지방법원 해당)의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조선학교를 둘러싸고는 7월 28일의 오사카(大阪) 지방재판소 판결에서 국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정반대의 결론이 내려졌다. 히로시마 소송의 원고 측 변호단인 히라타 가오리(平田かおり) 사무국장은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해당)에서는 오사카의 판결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을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히로시마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국가의 처분은 재량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 한편 오사카 지방재판소 판결에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확보와 무관계하며, 법의 취지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태그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히로시마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소송 항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