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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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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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국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재 출판
    [동포투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법무부와 함께 국내 210만여 명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출판했다. 이 교재는 한국어 확산 정책 주관부처 문체부와 국내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간 실질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우리 정부가 실시하는 한국어 과정의 교재를 전담하는 국어원이 개발한 이 교재는 12월 11일부터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2021년 1월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의 기본 교재로 사용된다. 교재는 기초편 교재 1권, 초급 교재 2권, 중급 교재 2권 등 총 5권으로 구성되며, 이 구성에 따라 학습자용 익힘책과 교사용 지도서를 함께 출간했다. 이와 함께 학습자용 유형별 보조 자료와 수업용 보조 자료를 별도로 제작해 국어원의 ‘한국어교수학습샘터’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손쉽게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재 개발에는 한국어 교육 및 사회‧문화 교육 전문가가 집필자와 검토자로 참여해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전문적 내용을 체계적이면서도 친근감 있게 구성했다.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교육과정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현장을 방문해 수업 장면을 참관하는 등 현장의 의견도 폭넓게 반영했다. 특히 한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문화 다양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해 재한외국인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능동적으로 생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반영했다. 현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은 약 210만 명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그 유형 또한 근로자, 유학생, 중도 입국 자녀 등으로 점차 다양해졌다. 문체부와 국어원 정책 담당자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구성원과의 ‘공존’의 중요성과 함께 ‘소통’의 과제를 우리 사회에 던져 준다.”라며, “이 교재가 재한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익히고, 한국문화의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유용한 길잡이로 널리 활용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 담당자는 “법무부와 문체부, 국어원이 출판 부분에서 처음으로 협업해 개발한 이 교재는 상승효과를 거두며 외국인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특히 이번 교재에는 정보 무늬(QR코드)를 넣어, 휴대전화로 인식시키면 재한외국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한국어를 쉽게 듣기, 말하기, 대화하기 등을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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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11
  • 54년 만에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 바뀐다
    [동포투데이]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이 54년만에 바뀐다. 법무부는 외국인등록증 영문 표기명(Alien Registration Card)의 ‘Alien’이 외계인, 이방인 등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부정적 어감이 강하다는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54년 만에 ‘Residence Card’로 변경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 서식)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올해 5월에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멘토단'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등록증의 새로운 영문표기명이 결정됨에 따라, 금년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21년 1월부터 발급되는 외국인등록증에는 새로운 영문 표기명이 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 종합안내 홈페이지’(www.hikorea.go.kr)를 통해 제공 중인 외국인등록증의 유효 확인과 외국인의 취업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자 외국인등록증 후면 하단에 안내문구를 추가(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http://www.hikorea.go.kr)하는 서식 개정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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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한국에서 중국에 입국 후 어떤 격리조치 있을까?
    ㅡ “한국에서 중국에 입국 후 장춘에서 집중격리를 끝내고 연변에 가면 다시 격리 해야 하는가? ▶ “현재 한국에서 입국 후 장춘에서 14일간 격리(자부담)를 끝내고 연변에 갈려면 7일내 핵산검측 음성증명 및 "의학관찰해제고지서(告知书)"를 소지해야 한다. 연변 도착 후 우선 소속 사회구역이나 촌,툰을 찾아 등록한 후 14일동안 건강방문, 두차례 핵산검측을 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1-01
  • 中, 무범죄기록·호적 증명 등 타지에서도 발급 가능
    [동포투데이] 9월 30일 오후, 중국 국무원은 정책 정례 브리핑을 갖고 정무 봉사 “다성 일괄처리” 관련 상황을 설명했다. 공안부에 따르면 2021년 년 말 전, 타지에서도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 관련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고 내년이면 다섯 가지 호적 이적 업무도 “다성 일괄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공안부는 주민신분증 교체 발급, 재발급 격지 처리, 운전면허 “전국 통일 시험”, 차량 ”전국 통일 점검”, 내지 주민 출입국 증명 “전국 통일 발급” 등 개혁 조치를 실시하고 35가지 일상 정무 봉사 “다성 일괄처리”를 실현했다. 그 가운데 내지 주민 출입국 증명 신청, 차량 점검, 차량 신고 등록, 차량 운전면허 수령, 차량 격지 이전 신고 등록 등 8가지 항목은 오프라인 “다성 일괄처리”를 실현하였다. 차량 번호 추첨, 운전면허 재발급 등 27가지 정무 봉사 항목은 온라인 처리, 정보 백그라운드 심사, 번호판 우편 배송 등 “전 과정 온라인 처리”가 가능해져 전국 임의의 도시에서 전부 신청할 수 있게 되였다. 지금까지, 각지 공안기관은 주민신분증 격지 업무처리 지점 2.6만 개를 설치해 군중들이 멀리 발품을 팔지 않고도 신분증 교체 발급,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다. 각지 공안부 문의 주민신분증 격지 업무 처리건수는 누계로 4천만 건에 달한다. 한편 5천여만 명 군중들이 다성 격지 시험, 차량 점검, 증명서 재발급 등 편리를 향수했으며 공안부 문의 “인터넷+정무 봉사”플랫폼과 “교통관리 12123”앱, 국가 이민관리국 앱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인터넷 업무처리 규모는 누계로 13.1억 차에 달했다. 2021년 년 말 전까지 공안부는 관련 개혁 조치를 내와 7가지 일상 정무 봉사 “다성 일괄처리”를 추가 실현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2가지는 증명서 발급 관련 항목으로 신청자는 호적지로 돌아갈 필요 없이 격지에서 무범죄기록증명과 호적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5가지는 호적 이적 관련 사항으로 전근에 따른 호적 이적, 대학 단과대학 진학생 호적 이전, 대학 단과대학 졸업생 호적 이전, 부부 일방의 호적을 따르는 상대 호적 이전, 자녀 호적을 따르는 부모 호적 이전 등이다. 해당 업무는 신청자가 집적지에서 신청하면 집적지와 출적지 공안부 문의 협동으로 호적 이전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별도로 축적지에 가 해당 수속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2021년 후, 공안부는 시점 탐색을 기반으로 격지 신생아 호적 입적, 첫 주민신분증 격지 발급 등 두 가지 일상 정무 봉사에 대해 “다성 일괄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외국인· 출입국
    2020-10-03
  • 中, 9월 28일부터 유효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허용
    [동포투데이] 중국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은 23일 공고를 발표하여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입국이 가능하며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현 코로나19 사태 정세와 방역수요에 근거해 2020년 3월 26일 외교부와 국가이민관리국에서 공동 발표한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 입국을 잠정 중단할 데 관한 공고" 중 일부 조치에 대한 조정을 진행했다. 관련 조정에 의하면 2020년 9월 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비자 및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락하며 관련 인원은 비자 재발급이 필요 없다. 외국인이 소지한 체류허가가 2020년 3월 28일 0시 이후 기한이 만료될 경우 중국 방문 사유가 불변하는 상황에서 기한 만료된 체류허가증과 관련 자료를 외국 주재 중국 공관에 제출해 해당 입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상술한 관련 인원은 중국 측 방역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공고는 3월 26일에 발표한 기타 조치는 계속 실시 중이며 중국은 방역안전이 확보된 전제에서 점차 국내외 인원의 내왕을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9-24
  • 중국행 항공편 코로나19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해야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 대사관은 건강하고 안전한 국제 여행을 보장하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하여, 7월 20일 중국 민항국, 해관총서, 외교부의 공고문에 따라, 2020년 8월 24일부터 모든 중국 및 외국 국적 탑승객은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에 5일(120시간) 내 코로나-19 핵산 검사(PCR) 음성 증명서를 근거로 탑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1. 중국국적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명단 첨부) 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발급받아야한다(첨부"양식1" ). 이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고 탑승할 수 있으며, 14일 방역건강 QR코드 또는 "HS"타입 건강 QR코드는 필요 없다. ①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한 뒤, 24시간 내 방역건강 QR코드앱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음성 결과지를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심사 후 발급 받은 "HS"건강QR코드로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 반드시 "HS" 건강 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하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②제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여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 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에 참조) 방역건강 QR코드앱에 음성 증명서를 사진으로 업로드 해야 한다.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심사 후 "HS" 건강 QR코드를 소지하고 한국 공항에서 환승하면 된다. 탑승시 항공사의 확인에 협조하고 핵산 검사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 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효한 한국 비자가 없는 중국 국민은 입국·검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환승하는 여객들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HS" 건강 QR코드를 취득한 후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QR코드 유효기간 내에 환승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출발지로 강제 송환될 수 있다. 2. 외국국적자 한국에서 중국으로 직항할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일괄된 양식의 음성 결과지를 받아, 결과지 원본을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할 수 있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건강상태 성명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①한국 출발 제3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탑승 전 5일(120시간) 이내에 지정 검사기관에서 코로나-19 핵산 검사(PCR)하고 지정된 양식의 음성결과지를 받아야 한다. 결과지가 음성일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검사기관이 위치한 현지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유효한 여권의 개인정보 페이지, 검사결과지와 본인이 서명한<검사상태성명서> (첨부2)를 다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제출해야한다.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 스캔본을 신청인 이메일로 발송한 후, 본인이 출력해 탑승시 항공사에 제출하면 된다. 반드시 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탑승해야 하며, 결과지 증명서 원본을 항상 지참해야한다. 자료 제출 방법: 주한 중국 대사관 심사 홈페이지:http://naver.me/FlYtns1b 주부산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2733204771@qq.com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consul_gwangju@126.com 주제주 중국 총영사관 심사email:chinaconsul_jeju_kor@mfa.gov.cn ②제 3국 출발 한국에서 환승하고 중국으로 갈 경우 출발국에서 탑승전 5일(120시간)이내 핵산 검사를 받은 후(상세한 방법은 현지 주재 중국대사관·영사관 홈페이지 참조) 음성 결과지를 출발국 주재 중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건강상태성명서>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환승시 유효한 성명서를 제출하면 되고 핵산 검사 결과지 원본을 지참해야한다. 현재 한국 각 공항 환승 구역 내 핵산 검사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승객은 반드시 출발국에서 <건강상태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한국으로 출발해야 하며, <건강상태성명서> 유효기간 내에 출국해야 한다. 3.특별 주의사항 ①한국에서 중국행 항공편 탑승할 계획이 있는 중국·외국 국적 승객은 개인 상황에 따라 본 통지를 참고해 꼭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 특히 8월 24일부터 한국에서 환승할 경우, 만약 탑승일자 내에 핵산 검사 및 관련 서류 준비가 불가능하면, 여행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②직접적으로 중국에 가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정된 검사기관은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인정된 기관이며 주한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의 승인을 받아, 일괄된 양식의 검사 결과지를 발급하게 된다. ③한국에서 출발하고 기타 국가에서 환승하는 승객들은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HS"건강 QR코드나 <건강상태증명서> 신청 시 제시간에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에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주말 또는 공휴일 전 마지막 업무일 15:00 전에 제출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대사관·총영사관에 연락하면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8-17
  • 중국동포 등 독립유공자 후손 21명, 대한민국 국적 취득
    ▲추미애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독립유공자 후손 21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국적수여자 21명과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법무부 [동포투데이] 일제강점기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독립유공자의 재외동포 후손들이 한국 국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다가오는 광복절 75주년을 기념해 12일 오전 법무부 대강당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일제강점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펼친 박찬익, 강기운 선생 등 독립유공자 12명의 후손인 중국동포 14명을 포함한 21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여 그간의 삶을 위로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 출발을 기념하고자 마련되었다. 상해임시정부에서 법무부장 등을 지낸 고 박찬익 선생의 증손녀인 송미령 씨는 할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고 지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와서 한국 사람으로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할아버지 등 직계존속이 독립 유공자로 정부 훈장과 포장을 받으면서 국적법에 따라 특별귀화 허가를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천2백 명 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국적을 취득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 날 행사에서 “앞으로도 우리는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8-12
  • 법무부, 시설·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구속 및 출국조치
    [동포투데이] 법무부는 입국 후 방역당국의 시설·자가격리 조치 및 법무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한 외국인들을 구속 및 추가 출국조치 하였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코로나 19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고의성이 높고 위반행위 내용이 중대한 카자흐스탄인 1명이 구속 송치됐다. 또한 11일 시설(6명)·자가격리(9명) 장소를 무단이탈해 적발된 외국인 15명에 대해서는 출국조치(강제퇴거 12명·출국명령 3명)하고 15명 중 13명에 대해(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 12명·불법취업 1명) 범칙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다만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을 위해 마트를 방문하거나 격리지 내에서 다른 호실을 일시 방문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례에 대해선 활동범위제한명령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 후 엄중 주의조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후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 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며 "격리 생활 중 외출이 꼭 필요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사전에 방역당국 관계자에게 연락해 조치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격리 의무위반으로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8-12
  • 정부,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
    [동포투데이] 정부가 방역관리상 취약한 유형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입국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단계에서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기재한 주소와 동일하면 시설격리 등을 조치한다. 특히 자가격리 연락처 기재시 단순 지인이 아닌 실제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소지 관리가 시급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강화 대상국가를 지정해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고,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해외유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결과 이들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 시 신고한 체류 예정지가 자가격리 장소로 부적합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우선 재입국 외국인의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거주지별 형태와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제공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입국심사 시 외국인이 특별검역신고서에 기재한 주소지가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항만 검역소에 통보하고 시설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000여 명은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신속하게 심사를 결정한다. 만약 다수가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검역지침 반영을 추진한다. 특히 해외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에서도 자가격리 주소 및 연락처 기재 시 단순 지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고 자가격리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주소지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동일 주소지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는데, 범칙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7-31
  • 해외 출생 미성년자, 한국 국적 선택 기회 넓힌다
    [동포투데이]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 국민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할 기회를 넓혀준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출생해 거주하던 중 외국 법제로 인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보유신고 가능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 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국적보유신고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신고 기간이 짧아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20건이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에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 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 활동 등 항목을 추가하고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귀화 면접에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목소리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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