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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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대폭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 취업에 필요한 재류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에서 실시한다. 3년 연속 유학생이어야 하는 요건을 완화하고 최근 1년체류한 유학생이라도 승인하기로 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국가지정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일본에서 학부와 무관한 일을 할 수 있으며, 이 새로운 조치로 연간 3,000명의 유학생이 취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를 시범으로 일본은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환경 조성과 인재 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전략 특구인 기타큐슈시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학생의 최근 상황을 추적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요구 사항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면접 및 기타 심사, 졸업 후 정기적인 면접, 취업 중단 시 본국으로의 귀국을 위한 적절한 안내 등이 포함된다. 현재 일본에 취업하고자 하는 해외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일본어 학교에 재학할 경우 유학을 위한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남아 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채 졸업한 경우 일본에서 계속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을 '특정 활동'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약 75%가 일본 취업 희망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전문학교 졸업생은 더 이상 전공에 맞는 기업에 취직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유연하게 더 다양한 업종에서 일할 수 있다. 현지 체류 및 활동에 종사하는 재류자격을 개정해 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졸업생이 일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개정 이후 일본에 취업한 유학생이 연간 약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23년에 최저치를 기록해 80만명 이상 자연감소했다. 일본학생지원기구의 2021년 외국인 유학생 조사에서는 약 2,000명의 전문학교 학생 중 약 75%가 일본에서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계와 교육계에서는 일부 유학생이 일정 수준의 전문적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제한으로 인해 강제로 일본을 떠나게 된 점을 지적하고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4-03-02
  • 프랑스 외무장관 "중국 유학생, 석사 졸업 후 5년 단기 복수비자 취득 가능"
    [동포투데이] 프랑스에 유학 중인 중국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치면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콜론나 프랑스 외무장관이 밝혔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무비자입국 국가의 범위를 시범적으로 확대하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말레이시아 등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최대 15일간 무비자로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콜론나 장관은 중국 방문 중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프랑스에서 석사과정을 밟은 모든 중국 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뒤 최대 5년간 유효한 단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아 중국과 프랑스를 오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중국 국적자들의 비자 처리 시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콜론나 장관은 또한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가 고등(대학) 교육, 과학 연구, 문화 및 보건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을 포함하는 5개의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11-25
  • 일본,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방역조치 완화
    [동포투데이] 일본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3월 1일부터 완화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하기로 했다. 2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7일 기자회견에서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현재 중국 본토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무작위 검사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치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마쓰노는 완화 이유에 대해 입국자 양성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에 따르면 지금까지 공항만에서 발견된 바이러스는 모두 일본에서 이미 검출된 오미크론 계열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7
  •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입국후 핵산검사 의무 해제
    [동포투데이] 22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후 핵산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검사 의무를 취소하기로 했으나, 출국 전 핵산 검사 음성 소견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 하는 요건은 3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정부는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증명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 조치는 1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후 2월 말까지 한 달 연장되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22
  • 中, 한국인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재개
    [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은 한국인의 중국행 비즈니스,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72/144시간 무비자 체류 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 이 조치는 원래 1월 말까지였으나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 10일 한국 정부가 11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40일 만에 중국인의 한국행 단기비자가 다시 풀리게 됐다. 한국 측의 조치에 대응하여 주한 중국대사관은 1월 10일, 한국 주재 중국 영사관은 오늘부터 한국인의 중국 방문, 비즈니스, 관광, 의료, 및 일반 개인 사무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튿날인 11일, 중국 국가이민관리국도 소수국가에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국가이민관리국은 이날부터 한국인에 대해 단기비자 발급과 중국 내 72/144시간 무비자 경유 정책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23-02-15

실시간 외국인· 출입국 기사

  • 법무부, 신남방국가 국민에 복수비자 발급 확대
    [동포투데이]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오는 12월 3일부터 신남방국가와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에 대해 10년 유효 복수비자를 도입하는 등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남방국가와의 상호방문객은 올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방한 신남방국가 관광객 수 역시 올해 10월말 기준 전년 동기대비 13.8%가 증가했다. 정부는 케이팝(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신남방국가 국민의 방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신남방국가 국민의 입국 편의를 위해 복수비자 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신남방국가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국민 가운데 우리나라에 불법체류나 불법취업 등 국내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업인과 국내 4년제 대학 학사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에게 유효기간 10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득수준이 높은 베트남 대도시 거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최근 베트남에는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영향으로 ‘축구한류’ 열풍이 불고 있고, 화장품 ‧ 헤어스타일 ‧ 의류 ‧ 한식 등 한류 콘텐츠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구매력이 있는 베트남 국민의 방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에게 복수비자를 발급하여 입국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17년 11월 대통령의 아세안 순방 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 등 3P 공동체 중심의 신남방정책 천명 이후 신남방국가와의 문화·인적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11-24
  • 10월 중국인 입국자 50만명 육박...사드 여파 회복세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2018년 10월 외국인 입국자는 1,549,052명으로 전년 동월(1,190,089명) 대비 30.2%, 전월 대비(1,304,785명) 18.7% 증가하였다고 16일 법부가 밝혔다. 집계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는 497,048명으로 전년 동월(369,944명) 대비 34.4%, 전월 대비(457,387명) 8.7% 증가하는 등 2017년 3월 시작된 사드 여파 후월간 중국인 입국자가 50만 명에 다가섰다.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대비(2,321,820명) 2.1% 증가하였다. 체류외국인이 제일 많은 국가는 중국으로 전체 체류외국인의 45.2%인 1,073,048명이 국내 체류하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외국인 입국자 수가 증가한 국가는 중국(127,104명, 34.4%), 일본(110,436명, 60.7%), 미국(18,464명, 20.6%), 대만(17,587, 20.8%), 베트남(16,835, 39.6%) 등의 순이였다. 2018년 10월말 현재 체류외국인은 2,371,513명으로 전년 동월(2,135,049명) 대비 11.1%, 전월(2,321,820명) 대비 2.1% 증가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이 많은 국가는 중국 45.2%(1,073,048명), 베트남 8.3%(196,979명), 미국 6.6%(157,552명), 우즈베키스탄 2.9%(69,605명) 등의 순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161,839으로 전년 동월 137,211명 보다 18% 증가하였으나 전월 166,401명보다 2.7% 감소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국적별 현황은 중국이 70,353명(43.5%)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41,585명(25.7%), 몽골 8,500명(5.3%), 우즈베키스탄 7,635명(4.7%)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출입국
    2018-11-18
  • 국외에서 출생한 중국인의 국적은?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중국 “국적법”은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진다. 그러나 부모 쌍방 또는 일방이 중국 공민이고 또 외국에 정착해있으며 본인이 출생할 때에 외국 국적을 가졌을 경우 중국 국적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규정했다. 그 원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공민의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만약 아버지가 미국에 정착해 있고 자식이 미국에서 출생했을 경우, 미국의 법률에 따르면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만이 미국 국적을 가질 수 있고 중국은 이중 국적을 승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7-13
  • 중국동포 H-2비자 기술교육 폐지...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주심양한국총령사관에 따르면 중국동포들이 방문취업(H-2) 비자를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기술교육이 내년 3월부터 사라진다. 기술교육은 한국 법무부가 일정 기간 기술을 교육받는다는 조건으로 H-2 비자를 발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 취업을 위해 단기방문비자(C-3-8)로 입국한 중국동포들은 한국 교육기관에서 제빵·원예·미용 등 기술을 선택해 3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3년 기간의 H-2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기술교육 의무를 없애는 데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재외공관에서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H-2 비자를 직접 발급할 계획이다. 한편 12일, 법무부는 중국동포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년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6-19
  • 법무부, 4세대 이후 동포 등에 시간제 취업 허용
    [동포투데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고려인 등 4세대 이후 청년 동포들의 국내 체류 지원을 위해 2018년 3월 26일부터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한 시간제 취업활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4세대 이후 동포에 대한 한시적인 구제지침' 시행으로 국내 체류문제는 2019년 6월까지 해결됐으나 교통비 등 최소한의 체류비용 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 동포들의 국내체류 지원을 위해 이를 허용했다. 허가대상은 만 19세 이상 4세대 이후 성년동포로 한시적 구제조치(F-1-25)를 받았거나 부 또는 모와 국내 거주하는 25세 미만 동포(F-1-11, F-1-9)에만 해당된다. 취업허용 범위는 방문취업(H-2) 자격에 허용되는 취업분야(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파트 타임 포함, 단 건설업 및 제조업은 제외), 또한 수익을 동반하는 자원봉사 활동 등으로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중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12)' 에 해당되지 않는것, 이 밖에도 사회통념상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것' 으로 제한했다. 허가절차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관할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 출입국 관리법 제20조에 의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허가기간은 최대 1년이며 취업장소는 1곳으로 주당 30시간으로 제한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처벌받고, 당사자는 체류허가가 취소되며 강제퇴거 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동포를 미래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들의 국내 체류지원을 통해 한민족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게 하여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국민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4
  • 법무부,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 체류허가 요건 완화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법무부가 결혼이민자 육아지원을 위한 가족 체류요건을 4월 2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는 개정된 체류정책내용이 고려인동포들에게 잘 전달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2일 오후 2시 '국내의 동포언론사 초청설명회' 를 개최했다. 허가 배경에는 현재 결혼이민자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이 입국할 경우 아이가 만 5세에 달할 때까지 체류가 가능하나 결혼이민자 가정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결혼이민자가 직장에 다녀야 하는 경우가 많아 공교육 진입 전까지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부모등 가족의 장기체류 허가요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부모의 경우 결혼이민자 출산·육아 지원 목적에 한해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부모 외 가족의 경우 결혼이민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결혼이민자의 출산·육아 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생 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 까지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다. 이밖에 결혼이민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사유가 있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 시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한편 결혼이민자 부모 등 가족이 불법취업활동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원칙적으로 출국조치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장점을 개발하고 미래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아동시기에 친족과의 긴밀한 교류 등을 통한 정서적 안정도모가 매우 중요하므로 결혼이민 가정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4
  • 법무부,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대책 발표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최근 문화·예술·교육 분야를 막론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이주여성들도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주여성 성폭력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기존 이주여성 성폭력 실태조사들을 분석한 결과 이주여성 성폭력 피해자들의 소극적 대응의 주원인이 ① 한국어 부족, ② 정보 부족, ③ 불법체류신고의 두려움 등에 있는 점에 착안하여 3. 14.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거쳐 기존 제도를 점검ㆍ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이주여성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에 20개의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신고를 돕는다.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지정된 ‘인권‧고충 상담관’역할과 외국인 권익 분야에 민간 전문가 역량을 확대한다. 한편, 전국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295개) 중 성폭력 상담 지원 기관을 파악해 사회통합 교육생과 이주여성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다음으로 이주여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통보의무 면제 공무원 범위를 확대하여 성폭력 피해 이주여성들이 체류상태에 상관없이 법적 구제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보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할 예정이다.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체류를 적극 허용하고, 전국 각지의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188명)’를 통한 법률지원 강화 및 체류자격 외국인 여성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점검 및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고용주의 외국인 고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나아가 이주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과 별개로 외국인을 위한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등 전반에 걸친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콘텐츠나 인권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법무부는 "이번 대책 수립을 통해 여성 중에서 소수자인 이주여성들도 자유롭게 미투를 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이주여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이 근절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3-22
  • 귀화필기시험, 3월 1일부터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8. 3. 1.부터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치러야 하는「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행 귀화 필기시험은 문항수가 적어 국민으로서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인터넷 신청이 안되며 학습교재가 없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날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사회통합프로그램 학습교재로 공부할 수 있어 편리하고, 종합평가에 합격하는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가 진행되므로 보다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응시 대상은 2018. 3. 1. 부터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며, 2018. 2. 28. 이전에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존 귀화필기시험을 보게 된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23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어요.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법무부는 2018년 2월 12일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이민자들은 본인이 신청한 학습기관에 출석하여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고,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학습을 할 기회가 없었다. 임산부나 장애인처럼 거동이 불편하거나, 학습기관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민자들이 교육을 100% 참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런 이유로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 별도 보충 학습과정이 없어서 해당 교육내용을 혼자서 공부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동영상으로 별도 제작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www.socinet.go.kr)나 유투브(“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검색) 등 온라인으로 스스로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참여자들은 최종 이수 요건인 80%만 출석한 후 나머지 부분은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내용을 보충할 수 있고,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선택적으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민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강의진행을 비교적 쉬운 언어로 사용하였고, 강의 내용도 베트남어‧중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필리핀어 등 5개 언어로 자막 처리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동영상 강의는 1회 10분 분량으로 총 20차시(정치, 경제, 법 등) 편성되며,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학습 가능하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임산부나 원거리 거주자들이 앞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이민자들의 국내 적응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15
  • 서울남부출입국사무소, 중국동포 언론인 초청 간담회 개최
    ▲ 사진= 동포투데이 [동포투데이 김다윗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임진택 소장)는 7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중국동포 언론인을 초청하여 방문취업(H-2)동포 조기적응 교육 적체 해소 방안 설명 및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중포커스신문(문현택), 동포투데이(정경화), 중국동포타운신문(김정용), 동포세계신문(김용필), 한민족신문(전길운),동북아신문(강성봉), 한중동포신문(송상호) 등 7개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방문취업(H-2) 동포 재입국 조기적응 교육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 설명 및 시행 예정인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에 대한 안내와 동포 관련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가 있었다. 법무부 지침에 따르면 이미 조기적응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조기적응 프로그램을 받을 필요가 없다. 동포 기술교육(C-3-8)수료자는 외국인등록 시 방문취업(H-2)허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하며 2014년 9월 1일 이후 이수자는 외국인등록 시 과거 이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수경력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에 로그인하여 확인 및 출력 가능)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수증 제출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2018.02.14 시행/2018. 12. 31.까지 한시 운영)이 경우 이수증 제출 없이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나 6개월 이내에 이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체류기간연장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사진= 동포투데이 이밖에도 법무부는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더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3월 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귀화허가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 후 곧바로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귀화허가 심사절차를 거칠 수 있다. 본인의 기본소양이 부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수강하여 기본소양 배양 후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귀화 필기시험은 시험 날짜를 법무부가 일괄적으로 지정해 본인 실력에 상관없이 지정 날짜까지 기다려야 시험 응시가 가능했지만 바뀐 제도는 귀화허가 신청 후 1년 이내에 언제든 본인이 원할 때 종합평가에 응시, 결과를 제출하면 된다. 임진택 소장은 "최근 법무부에서 안내한 방문취업(H-2) 동포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적체 해소 방안 및 귀화 필기시험 방식 변경 등에 대한 지침을 동포사회에 적극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외국인· 출입국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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