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포투데이=국제]11월 1일,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임 길림성정부 상무 부성장이고 길림은행 당위 서기이며 이사장인 전학인을 1심 판결, 전학인에게 1919만 여원이라는 거액의 뇌물 수수죄를 적용해 무기형에 언도함과 동시에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하며 개인의 재산 전부를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전학인은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중공길림성 장춘시당위 부서기, 길림시당위 서기, 길림성당위 상무위원, 연변조선족자치주당위 서기, 길림성인민정부 상무부성장, 길림은행 당위서기, 이사장을 담임한 기간 직무의 편리를 이용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취득하게 하고 공사를 도급맡게 하며 직무상 승진토록 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고는 선후하여 여러 차례 길림천하약업유한회사, 장춘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 밀수타격대대 대대장 서위민 등 10개 단위와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챙겼는바 그 가치는 도합 1919만 여원에 달한다.
사건이 드러난후 수수한 금품들은 전부 추징됐다.
전학인, 1947년 10월생, 요녕성 관전현 사람.
동북사범대학 통신학부 졸업,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생원 연구생 졸업.
길림성정부 전임 부성장, 길림은행 전임 당위서기, 이사장 역임.
2011년 11월, 엄중 기률위반 혐의로 조사받기 시작.
2012년 7월, 탐오수뢰죄로 당적 및 공직에서 제명되고 그 기률위반 소득을 전부 몰수당했다.
2013년 8월, 전학인은 북경시인민검찰원 제1분원에서 뇌물수수죄로 기소됐다.
/동포투데이 기자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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