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02(목)
 
[동포투데이]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메르스(MERS) 확산 차단을 위해 금일 6.23(화)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시행중인 국제선 항공편의 자가격리자 이용 사전 통제에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현재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조 하에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이러한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기에 탑승시에 있을 수 있는 감염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자가격리자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요청에 따라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기 포함되어 있음

금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한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수속 과정에서 신분증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도 항공교통 이용자는 탑승수속이나 출발장 진입시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을 받고 있는 바, 금번 조치로 이용자가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금일 아침부터 시행된 탑승제한 조치로 인한 항공기 지연이나 공항 혼잡 없이 원활하게 진행중에 있으나, 만에 하나 국내선 항공편 이용을 위한 탑승수속시간이 다소 오래(현재는 30분전까지 공항도착) 걸릴 수 있으므로, 이용객이 가능하면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히고,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메르스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이용객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한편, 공항 이용객들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공사 홈페이지, 공항 전광판 및 안내방송 등을 통해 탑승수속 절차강화를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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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항공기에 메르스 자가 격리자 탑승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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