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현지 시간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 역사상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조사를 받은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최장 20일간 구치소에 구금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8일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필요성 심사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참석해서 약 40분간 발언을 했다. 심사가 끝난 후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계엄포고문이 위헌·위법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했고 윤 대통령 측도 비상계엄의 정당성, 도주·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구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석열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했고 경찰은 침입자들을 내쫓았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지지자 100여 명은 19일 오전 3시경 법원 후문 담을 넘었다. 일부는 돌을 던져 법원 건물의 문과 창문을 깨뜨렸고, 일부는 내부로 들어가 피해를 입혔다. 근무 중인 경찰의 방패를 빼앗아 경찰과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곧바로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해산 작전에 들어갔다.
법에 따르면 구속영장 신청이 승인되면 윤석 대통령에 대해 최장 20일 동안 구금할 수 있다. 국내 언론들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금한 지 약 10일 후에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조사가 끝난 후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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