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주한 중국대사관은 4일, 공지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자국민들에게 정치적 성격의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현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최근 시위 등 정치집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은 4일 공지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자국민에 법과 자기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정치집회나 밀집 장소와 거리를 두며 정치적 발언을 삼가하고 집회로 인한 교통통제에 유의해 신변안전과 이동안전을 도모할 것을 당부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 추방될 수 있다.
현재 비상계엄령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는 곧바로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윤석열은 4일 새벽 계엄령 해제를 선언했다. 이러한 움직임으로 인해 국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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