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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최재해·이창수 탄핵안 기각…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판결 임박

  • 화영 기자
  • 입력 2025.03.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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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13일 오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최재해,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등 검사 2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고 이들의 직무 복귀를 결정했다. 이번 판결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검사장은 즉시 업무를 재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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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장 "인정 못해"…탄핵 사유 부적격 판단


국회는 지난 2024년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 책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이창수 검사장 등은 김건희 여사 관련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허위 발표를 했다는 혐의를 들어 탄핵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야당 탄핵권 남용, 계엄 선포 배경"


이번 탄핵 소추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대상 탄핵 움직임의 일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탄핵권을 남용하는 것이 국가 위기 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계엄 조치는 국회의 탄핵 추진과 맞물려 정치적 논란을 키웠다.  


윤 대통령 탄핵안 심의 막바지…내주 중 판결 예상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검찰의 항소 포기로 52일 만에 구속에서 풀려났으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여부에 운명이 달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의 내부 평의가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은 다음 주 중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시 직무를 재개하게 된다. 정치권은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 가능성에 주목하는 한편, 기각 판결이 나올 경우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연쇄 탄핵 사태는 한국 정치의 극한 대립을 보여주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한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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