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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즉각 직무정지

  • 화영 기자
  • 입력 2024.1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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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국회가 14일 16시 본회의를 열고 야당 진영에서 두 번째로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윤석열의 대통령직은 즉각 정지됐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되며, 그 사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대 6개월(18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리면 곧바로 대통령직으로 복귀하고, 반대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파면돼 내년 4~6월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헌재는 9명의 재판관 중 3명이 지난 10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해 공석 상태다. 헌재 규정에 따르면 탄핵심판 사건 심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6명도 심리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의 실제 재판에서 탄핵안은 재판관 6명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되며 한 명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윤석열은 3일 오후 10시 30분쯤 '종북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제1호)를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이날 밤 11시부터 비상계엄에 들어갔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석열은 4시 27분쯤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를 선언했다. 오전 4시 30분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해제안을 심의·의결하면서 비상계엄이 공식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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