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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국인대, 새 국가안전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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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7.0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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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전국인대, 새 국가안전법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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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쩡수나(郑淑娜)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1일 오전, 12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15차 회의를 열고 찬성154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통과시켰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그 뒤 있는 언론브리핑에서 전국인대 법제사업위원회 부주임 쩡수나(郑淑娜)는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대사로서 국가안전을 위한 입법은 기본법률의 보장이며 법률로서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모두 실행하고 있는 작법이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일찍 1993년에 국가안전법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제정한 국가안전법은 주로 국가 안전기관의 직권과 반간첩사업을 골자로 하였기에 각 영역을 거져 국가의 안전을 전면 수호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이를 두고 쩡수나는 "2014년 11월 1일, 본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을 통과하면서 기존 국가안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국가안전법을 제정하기로 결정지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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