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국회 여야 강력대응 준비?
[한인협]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은 국정마비와 정부 행정 무기력화”
박근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국회 여야 강력대응 준비?
朴 대통령 “경제 살려야 하는데, 행정 무력화? 안돼!” 거부권 행사 의지 시사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국회에서 정부의 부당한 시행령 집행에 대해 수정·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 박근혜 대통령 <사진 : 청와대 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9일 새벽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권한을 구체화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통령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해 이번 국회가 개정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되지 않고 있어, 경제살리기에 발목이 잡혀 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개혁조차도 전혀 관련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시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이라고 국회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아가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 정책추진에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이 과거에도 위헌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일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덧붙여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민의를 인용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공개적으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고, 정부 행정에 있어 문제가 있다 점을 분명히 한 것은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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