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명여권 자진신고 금년말까지....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정동민)는 7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서울 등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센터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여기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①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다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고자에 대한 조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며(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 인도적인 사유가 없이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하기로 하였다.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되며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한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신원불일치자 중 무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난 해 자진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 미성년자녀 양육 등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이다.
여기서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한 사람이라 함은 ①결혼이민자 중 국민과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출산예정자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②결혼이민자 중 중대한 질병·장애의 사유가 있는 배우자나 그 배우자의 부 또는 모를 부양·봉양하고 있는 자(필요시 결혼이민자가 지속적으로 부양·봉양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시) ③고령자(만 65세 이상)로서 국내 가족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자 ④부 또는 모가 국적·영주권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어 출국 시 자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⑤그 밖에 사무소장이 위의 각항에 준하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자 등을 말한다.
자진신고한 사람은 출국하여 자국 정부에서 새로 발급받은 여권으로 불일치된 신원이 확인되면 자국 주재 대한민국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사증(visa)을 발급받아 다시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더라도 ①금고 이상(집행유예 포함)의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②성(性)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③과거 3회 이상 위변조·위명여권 행사자(밀입국자 포함) ④허위진술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자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진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재외공관은 신원불일치자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 ‘출국확인서’를 확인한 후 단기방문(C-3-1) 또는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하며 입국 후 체류허가는 자진신고 당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한다.
다만, 비전문취업(E-9) 자격 등과 같이 다른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변경이 불가능하다.
□ 신고자에 대한 조치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명령(출국기한 유예 1년), 입국규제 유예 및 ‘출국확인서’를 발급하며(불법체류자에게는 ‘출국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으나, 자진신고 후 1년 이내 출국하여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 유예) 인도적인 사유가 없이 자진출국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의 자진출국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신원불일치자로 단속·적발된 경우에는 입국금지 10년 대상자이나 자진출국하는 경우 입국규제를 2년(동포는 1년)으로 감경하기로 하였다.
신원불일치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현재 본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유지를 결정한 경우 종결 처리되며 다만, 타인명의로 밝혀진 경우에는 국적취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한다.
현재 타인명의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시에는 법무부(국적과)에서 국적취소한 경우 출국조치하되, 다시 사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국확인서’를 발급한다. 다만,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출국조치를 하지 않고 체류를 허가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신원불일치자로서 자진신고하지 않거나 단속·적발된 자는 강제퇴거 및 향후 10년 간 입국을 금지하며 허위사실 기재,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체류허가취소, 국적취소, 강제퇴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앞으로도 국내 체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신원불일치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입국 관계자는 "단지 입국규제 유예와 출국기한만 유예할 뿐이다. 인도적인 사유가 있든 없든 간에 모두 출국해야 한다"며 "불법체류자는 인도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출국확인서도 받을 수 없다"고 출국기한만을 유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합법화 조치가 아니므로 불법중개인의 사기행각에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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