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서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으로 강제송환된 중국인은 귀국하면 어떻게 될까. 송환됐다고 곧바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외국 영주권을 갖고 있어도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중국 국적은 유지된다. 미국 영주권 등 외국의 영구체류 자격과 국적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중국 국민이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허가 없이 취업하다 적발돼 송환되면 입국 과정에서 신원과 출입국 기록, 해외 체류 경위 등을 확인받을 수 있다. 별도의 범죄 혐의가 없다면 강제송환 자체가 곧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당분간 다시 해외로 나가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중국 관련 규정에는 불법출국·불법체류·불법취업으로 송환된 중국 국민에게 송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반여권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온라인에서 흔히 말하는 ‘6개월~3년 출국금지’와는 차이가 있다.
사기나 도박, 마약 등 범죄에 연루됐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중국 형법은 중국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일정한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해외에서 이미 처벌을 받았더라도 국내에서 별도로 수사할 사안이 남아 있다면 사법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동남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관련해 중국인들이 집단 송환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귀국한 사람들을 모두 범죄자로 볼 수는 없다. 실제 범행 가담 여부와 피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처리가 갈린다.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사정이 다르다. 중국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에 정착한 중국 국민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법에 따라 중국 국적을 상실한다.
따라서 중국계라는 이유만으로 중국 국민과 똑같이 취급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중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현재 외국 국적자라면 중국 입국 때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 국적 관계가 불분명하거나 과거 호적 등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중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길도 있지만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국적 회복 신청과 승인을 거쳐야 하며, 중국 국적을 회복하면 외국 국적을 함께 유지할 수 없다.
강제송환 뒤의 처리는 결국 몇 가지 사실에서 갈린다. 영주권만 가진 중국 국민인지,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했는지, 단순 체류법 위반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같은 ‘강제송환’이라도 귀국 뒤 벌어지는 일은 전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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