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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공중앙 주영강을 당에서 제명 사법기관에 이송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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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12.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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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인민검찰원 법에 따라 주영강을 체포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 중공중앙 정치국은 5일, 회의를 가지고 중공중앙 기률검사위원회의 “주영강 기률위반 사건에 관한 심사보고”를 심의하고 통과, 주영강을 당적에서 제명하고 그의 범죄 혐의 및 선색들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중국 신화망이 6일 보도했다.
 
2013년 12월 1일,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가지고 중앙기률검사위원회가 사건 조사가운데서 발견한 주영강 기률위반 선색에 대한 회보를 듣고 상응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4년 7월 29일, 중앙정치국에서는 회의를 가지고 중앙기률검사위원회의 조사상황에 대한 회보를 청위하고 주영강에 대해 정식 입안조사키로 결정했다.
 
조사를 걸쳐 주영강은 당의 정치기률, 조직기률, 보밀기률을 엄중히 위반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적잖은 사람들이 불법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편리를 주고는 자기가 직접 또는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으며 직권을 이용해 친족, 정부, 친구들이 경영에서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도와주어 국유자산의 엄중한 손실을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또 당과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고 염결자률 규정을 엄중히 위반, 본인 및 가족들이 타인으로부터 대량의 재물을 수수했으며 여러 명의 여성들과 통간하고 권리와 여색, 돈과 여색 교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가운데서 주영강의 기타 범죄 혐의 선색도 발견됐다.
 
신화망의 6일 다른 한 보도에 따르면 중공중앙에서 그를 당적에서 제명하고 사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심사를 걸쳐 법에 따라 주영강의 범죄혐의에 대해 입안조사하고 그를 체포하기로 결정했다.
 
주영강 사건에 대한 조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한편 주영강은 2013년 말, 정식으로 조사받기 전까지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고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국가공안부장 직을 담임했던 인물로 중국 반부패 폭풍 2년간 낙마한 관리들 가운데서 최고위급 관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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