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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음조직죄 등 9가지 사형죄명 취소할 계획

  • 김정 기자
  • 입력 2014.10.28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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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중국은 매음조직죄 등 9가지 사형죄명을 취소할 계획이다.

중국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27일부터 형법수정안(9) 초안 심의에 들어갔다. 이번 형법수정 중점의 하나는 점차 사형에 적용하는 죄명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초안은 9가지 사형죄명을 취소하는 것으로 돼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1997년에 전면적으로 형법을 수정한 후 중국은 선후하여 1가지 결정과 8가지 수정안을 통과해 형법을 수정하고 보충했다.

이번 형법수정에서 취소할 9가지 사형죄명으로는 무기와 탄약 밀수죄, 핵(核)재료 밀수죄, 가짜화페 밀수죄, 가짜화페 위조죄, 모금사기죄, 매음조직죄, 매음강박죄, 군사직무 집행 방해죄, 작전시 유언비어를 날조해 대중을 미혹시킨 죄 등이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이적시 주임은 9가지 사형집행 죄명을 취소한 후 실천가운데서 매우 적게 사형을 적용할 것이며 최고로 무기형을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중국에서 9가지 사형죄명을 취소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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