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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인데요” 안 통할 수도…중국 입국 때 조심해야 할 물건들

  • 화영 기자
  • 입력 2026.10.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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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항 세관에서 여행객 수하물 속 동식물·종자 등 반입 제한 품목을 검사하는 모습을 재구성한 이미지.[인터내셔널포커스]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여행에서 호기심에 산 씨앗 한 봉지나 작은 이색 동물이 중국 입국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국이 국경절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늘어나자 동식물과 종자, 생물재료의 무단 반입·반출에 대한 단속 기준을 다시 환기했다.


중국 국가안전부가 4일 공개한 내용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른바 ‘이색 반려동물’이다. 갑충류와 거미부터 개구리·도롱뇽·도마뱀·뱀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중국 세관은 2025년 여행객 휴대품과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어오던 외래종을 5439건 적발했다. 올해 1분기에 적발된 이색 반려동물만 1000마리를 넘었다.


해외에서 구입한 꽃이나 씨앗도 예외가 아니다. 개인이 키울 목적이거나 양이 적더라도 품목에 따라 검역과 신고가 필요하다.


지난 5월에는 ‘개인 물품’으로 신고된 우편물에서 500g짜리 혼합 종자 50봉지가 발견됐다. 안에는 대량의 대마 종자가 들어 있었다. 선물로 위장하거나 여행가방에 묘목을 숨겨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단속 대상은 눈에 보이는 동식물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에는 혈액과 유전자원까지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국가안전부는 일부 해외 기관이 관광이나 과학조사, 의료검사 등을 명목으로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접근하거나 사람의 혈액 샘플을 불법 수집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2025년 광저우 세관이 적발한 임산부 혈액 샘플 밀수 사건도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관련 유통망은 중국 23개 성급 지역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이 이 문제를 민감하게 보는 데는 외래 생물이 생태계와 농업에 미칠 위험이 자리 잡고 있다. 천적이 없는 외래종이 정착하면 토착 생물의 서식지를 침범하고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반대로 중국 고유의 종자나 희귀 생물자원이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도 경계 대상이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개인이 쓰려고 가져왔다’거나 ‘몇 개뿐’이라는 판단을 앞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있는 동식물과 종자·묘목은 물론 혈액과 조직 등 일부 생물재료도 품목에 따라 사전 허가와 검역, 세관 신고가 필요하다. 신고하지 않고 숨겨 반입하거나 반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국경절 연휴로 해외 이동이 늘어난 가운데 중국의 국경 검역도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 여행지에서 가볍게 챙긴 씨앗 한 봉지나 작은 생물이 귀국길에서는 뜻밖의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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