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취득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것
** 국적취득 방법
l 한국인 : 출생에 의한 방법 (혹은 특별귀화-미성년 양자)
l 재외동포
- 국적판정
- 국적의 재취득
- 국적회복
- 간이귀화 (동포 1,2세의 배우자)
- 간이귀화 (3년 이상 거주)
- 특별귀화 (특별공로자)
- * 수반취득
l 외국인
-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 일반귀화
- 간이귀화 (혼인동거자)
- 간이귀화 (혼인관계단절*이혼)
** 국적업무 취급장소
- 출입국관리사무소 14곳 (인천공항, 김해출입국관리소 제외)
- 출장소 3곳 (울산, 동해, 속초)
** 국적 관련 내용
l 복수 국적자의 국적선택 의무
- 만 20세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 만 22세 되기 전, 만 20세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 (2년내 국적 선택)
(다만 병역법 제8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병역의무 종료 후 2년내 국적 선택)
l 대한민국 국적선택절차
- 외국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 제출
- 법무부장관 대한민국 국적 선택신고
- 국적선택 기간 이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국적 포기 방법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선택신고 가능
(다만, 군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때부터 2년 내 외국 국적 불행사서약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으로 신고가능)
(원정 출산자의 경우는 외국국적 포기시만 국적선택신고 가능.)
l 대한민국 국적이탈절차
- 외국 국적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국적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다만 제1국민역 편입된 자는 그 때로부터 3개월 이내 국적 이탈신고 또는 병역의무 종료 후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있음)
l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국적보유신고
- 외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 취득 시 그 국적 취득한 때 한국국적 상실
-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외국국적 취득 시부터 6개월내에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신고 아니하면 외국국적 취득시로 소급하여 한국국적 상실.
1> 외국인과 혼인 또는 입양으로 그 배우자 또는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 자
2> 자진하여 외국국적 취득하여 국적 상실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로 외국법률에 따라 함께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외국 국적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외국 여권의 최초발급일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
l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
- 법무부장관은 국적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아니한 자에게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명함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자가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내 국적 선택을 명할 수 있음.
- 위 각 기간 내 국적 미선택시 국적은 상실됨
l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
-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의 한국국적 보유가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문을 거쳐 한국 국적 상실결정을 할 수 있음.
(다만, 출생에 의하여 국적을 취득한 자는 제외)
1>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한국의 사회질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적상실결정을 받은 자는 그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함)
l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 한국 국적 취득한 외국인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다만, 한국 국적 취득시부터 1년 내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됨.
1>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2> 우수인재, 특별공로자
3>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4>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기간 경과후에 한국 국적 상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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