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이 16년 만에 「국방동원법」을 대폭 손질하면서 평시의 경제·사회 역량을 전시에 신속하게 군사력으로 전환하는 국가동원 체계를 강화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이 장기·고강도 충돌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 개정 「국방동원법」을 통과시켰다. 새 법은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10년 제정된 기존 법률을 처음으로 전면 개정한 것으로, 조문은 기존 72개에서 82개로 늘었다.
핵심은 ‘평시에서 전시로의 신속한 전환’이다.
개정법은 국방동원을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 안전과 발전이익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사회 역량을 국방 역량으로 전환하는 활동으로 규정했다.
동원 대상도 광범위하다.
후방 병력의 비축과 소집뿐 아니라 전략물자 비축·동원, 군수품 연구개발과 생산·정비, 민간자원의 징수·징용, 전쟁 피해 대응 등이 하나의 체계에 포함됐다.
데이터와 첨단기술의 역할도 강화됐다. 국가는 국방동원에 필요한 데이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데이터를 법에 따라 수집·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기술을 국방동원에 활용하고 새로운 영역의 동원 역량을 발전시킨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실제 동원령이 내려지면 적용할 수 있는 조치도 구체적이다.
필요하면 금융과 교통·운송, 우편·통신, 인터넷, 에너지·용수, 의료, 식량 공급과 상업·무역 등에 특별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인력과 물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군에 교통수단을 우선 제공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번 개정을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의 관련 분석에서는 개정법이 중국의 장기·고강도 전쟁 대응 능력을 높이는 방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대만해협 충돌 시에도 이 같은 동원체계가 가동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정법 자체를 ‘대만 공격을 위한 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법률은 적용 목적을 대만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의 주권과 통일, 영토 보전과 안보 전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만해협뿐 아니라 한반도와 남중국해, 중국·인도 국경 등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전쟁 개시보다 유사시 국가 전체의 대응 능력을 얼마나 신속하게 전환하고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느냐다.
병력 중심의 전통적인 동원을 넘어 공장과 물류, 에너지, 데이터와 민간자원까지 국방체계에 연결하면서 중국의 국방동원 범위가 사실상 국가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제도 정비가 향후 대만해협을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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