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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 규제에 칼 빼든 中 DJI “헌법·연방법 위반”

  • 허훈 기자
  • 입력 2026.02.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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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 드론업체 대강혁신(DJI)이 미국의 판매·통신 규제에 정면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25일 대강혁신이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자사를 규제 대상 명단에 올린 결정에 대해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강혁신은 소장에서 FCC 결정이 절차·실체 모두에서 하자가 있으며, 자사나 제품과 관련된 구체적인 국가안보 위협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24일 성명에서 “해당 결정은 미국 헌법과 연방법을 위반한다”고 했다.

 

앞서 로이터는 FCC가 지난해 12월 22일 대강혁신과 도툰(Autel Robotics) 등 외국산 드론 업체, 그리고 외국에서 제조된 드론·핵심 부품 전반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FCC는 이들 기업이 미국 국가안보에 ‘수용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규제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에서 신규 드론이나 핵심 부품 판매가 사실상 차단된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은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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