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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에 쓴 돈 돌려달라”… 아내 소송에 법원 “성매매 대금, 반환 불가”

  • 김다윗 기자
  • 입력 2025.1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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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내셔널포커스] 기혼 남성이 혼외 관계 여성에게 건넨 거액의 돈을 두고 법원이 증여가 아닌 성매매 대금(嫖資)으로 판단해, 아내의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국 길림성 길림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증여계약 분쟁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아내 고(高)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기혼 남성 왕(王)씨가 약 2년에 걸쳐 여성 판(樊)씨에게 110만 위안(약 2억 원 상당)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왕씨의 아내 고씨는 해당 금액이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며 “남편이 불륜 상대에게 증여한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판씨는 “왕씨와의 관계는 연인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거래 관계”라며, 자신이 받은 돈은 증여가 아닌 성매매 대금이라고 주장했다. 판씨는 위챗 대화 기록,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거래 전마다 금액을 합의했고, 서비스 대금이 밀릴 경우 왕씨가 차용증까지 작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고씨 측은 왕씨와 판씨가 장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위챗에서 애칭을 사용하고 ‘520’, ‘1314’ 등 연인 관계를 상징하는 금액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증여 관계라고 주장했다. 왕씨 역시 “연애 감정을 갖고 교제했으며, 결혼까지 염두에 둔 관계였다”고 진술했다.


1심 법원은 왕씨의 송금 행위를 증여로 보고, 배우자의 동의 없이 공동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공서양속에 반한다며 판씨에게 약 111만 위안 반환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검토한 결과, 두 사람의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송금 시점과 금액 등이 성거래의 전형적 특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왕씨가 판씨를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점과, 대화에서 다른 ‘손님’들과의 관계를 언급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문제의 금전은 불법적인 성매매 대가로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되는 증여나 채권 관계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아내의 반환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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